종교단체에서 은행을 만들어 전재산을
집어넣고 매주마다 십일조로 자동삭감 이자를
받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일조를 줘야하는 상황
예를들어 10억의 자산이 있는 종교인이 종교단처 은행에 넣고
일주일에 한번씩 1억 그다음주는 9천만원 이런식으로
차감 결국 종교단체돈!!
십일조라는게 지금 있는것에 대한 십일조 인지
지금재산이 있고 그후에 벌어들인것에 대한 십일조인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둘중 어는것에 대한 십일조 인지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