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다른 지역 교회에서 지원 받아 생활하는 방법으로
거짓 목자들과 자신을 구분한다 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보다 먼저 와 있는 전 세계 신부님과 목사님은 모두 담당 신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목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헌금을 떼어쓰는 도둑이요. 헌금을 반 강요하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그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친구라고는 하셨으니,
성당이던 교회이던 다니면서 자신의 참 목자는 재림하실 예수님 보다 먼저 온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여러 사도들을
참목자로 여기며 바리사이파 성직자들을 넘어서는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모든 사도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이류 성직자 루트가 이어져와서 그러합니다.
님께서 오류가 있으신 것이...
이단을 속세의 법으로 규제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성경을 잘 알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건, 판사가 성경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재판관은 만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공부한 사람이지 특정 경전이나 그에 따른 종교법을 공부하고 정통인지 이단인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종교 재판소가 아닙니다.
종교 분쟁은 종교 단체 내에서 하셔야지요.
물론 옛날처럼 사법적 권한은 없으십니다.
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잘 알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이 와중에도 종교 마케팅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비종교인이 특정 종교에 거부감을 가지는지 그 이유를 제게 물으신다면, 저도 '역사를 잘 알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라고 답할수 밖에요.
판사는 실제로 당연히 소송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쪽을 자주 담당하시는
판사님 역시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문심리위원 제도라고 해서
재판에 전문가들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기도 하죠.
이단 시비 여부는 이런 전문심리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이단 시비가 가려지면 됩니다.
님은 종교분쟁은 종교 단체 내에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메이커 무단 도용 소송을 메이커 단체 내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이커 단체 내의 규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나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면 그 뿐입니다.
실질적인 피해억제와 규제는 오직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화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미 종교 단체 내에서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아무런 피해 억제와 규제가 안되죠.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입니다.
법제화를 하면 이단의 기독교 사칭에 의한 효율적 억제와 규제가 가능합니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의료 소송 전담 재판부를 두고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이 담당하는 식이라면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 같은 신앙에 따른 종교 문제라면 다르지요.
아래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님은 스스로 마치 신앙을 마치 브랜드화, 상표화하면서 종교단체가 상업단체인 마냥 격하시키며 말씀하시는군요.
더욱이 신과 경전을 어느 특정 종교 단체가 법률적으로 독점화한다는 건 마치 신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 열려있는 것처럼 설포해왔던 그 동안의 종교분들 자신들의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닌지요.
'마치 신을 믿고 배우고 싶으면 우리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위 정통 정석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북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상표권과 비슷한 특허권입니다.
몇천년 동안 농부는 자연에서 채취한 종자를 들여와 자기 땅에 심고 가꾸며 시간이 지나 수확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대기업 종자 회사들이 종자들을 인위적으로 개량, 기존 종자들보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들을 생산했는데 이 종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존 종자들을 잠식해 버립니다.
결국 농부들은 수천년 동안 자연이 선사해준 종자들을 구할수도 쓸수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면 강제로 대기업에 특허비를 내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특허를 내주지 말았어야 할 문제인데 대기업의 막대한 로비에 정부가 굴복, 전통적인 농부의 아니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다고 시민단체의 반응이 시끄럽습니다.
특정 종교의 세를 과시하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선점하더니 결국 그것을 독점화 하겠다는건 위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제가 유일하게 종교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세속과 결별해 청렴하고 신앙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음인데, 님 말씀처럼 종교를 세속적으로 상품화하고, 구 시대처럼 법적으로 신앙을 독점하는건 분명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건드리기 싫은 질문인데, 법정에서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실수 있으신가요? 신과 그 아드님과 지금도 대화가 가능해서 본인들만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십니까?
초기 카톨릭만 해도 기타 비슷한 학파들 사이에서 잡다한 논쟁 끝에 결국 정치 세력과 영합, 자신들의 이론만을 강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신앙들은 무력으로 탄압했습니다. 기독교 또한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님들 스스로도 정당한 정통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단을 규제하다니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옛날 종교재판소는 아닙니다.
님께서는 이 기회를 빌어 이단(?) 내지는 님의 종교 입장에 반하는 무속인분들을 청소하고 싶으신 모양이지만요.
사실 비종교인 입장에선 작두를 타시는 분들이나 엑소시즘을 행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은 사이비분들로 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 기관에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이단 청소는 그 종교 안에서 종교기금으로 알아서 해주셨음 합니다.
종교 분쟁은 종교 내에서...
믿지 마시라고 강요는 안하겠지만, 특정 믿음만 믿으라는 강요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가 정파이고 누가 사파인지를 누가 단정할 수 있나요)
현실에서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면 보통 종교측에도 들지 못하면서 신앙을 악용하며 신도들을 미혹,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단이라면 종교적 믿음의 차이를 단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오곤 했습니다.
[이단]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1.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道).
2 .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이렇게 이단이라는 의미는 종종 믿음이 전혀 다른 타종교의 믿음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믿음의 종교에서 파생되었지만 기존 전통에 반하는 신흥종교의 믿음이 될수도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heretic 을 얘기하면 종종 이단, 이교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불법행위를 타파하자고 한다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짝퉁 운운 하시지만, 기독교도 카톨릭의 짝퉁 소리를 듣기도 하고, 카톨릭도 유태교의 짝퉁 소리를 듣는데 짝퉁 판별을 누가 하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려면 먼저 법정에서 신의 존재 유무부터 따져야 할테고, 기존 종교만이 그 신을 모실 자격이 있는지도 따져야 하고...
(이것을 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아니면 님의 신과 그 믿음만이 정통임을 확신하시니 그 신과 믿음을 대변하시는 님께서 하시려나요?
또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제 말이, 종교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종교인분들을 처벌하는 것과,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규제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불법행위 규제란, 종교인이던 종교 애호가이던 간에 지금까지처럼 눈치보기 봐주기식 사법처리를 하지말고 일반인과 동등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세력있는 정치인 봐주듯 종교인분들에 대해서도 종종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봐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님의 주장의 맹점은 법에 구멍이 있다고 마치 그 구멍을 종교로 틀어막자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운 하시는 분께서 사법과 종교가 융합을 하면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켜 민중에게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역사를 외면하시는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삼권분립에 약점이 있으니 종교를 포함해 사권분립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시는데 사법부가 옛날 종교재판소 마냥 이단을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이번 사태를 양과 질에서 능가하는 수많은 예들을 저도 들을수 있습니다.
대관절 판사가 어떻게 이단을 심판하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판사가 의무적으로 경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옛날처럼 판사 옆에 그를 능가하는 권한을 가진 성직자분을 항상 옆에 대동시킬까요?
님께서는 지금 집에 쥐들이 들끓는 상황이니 결과적으로 그 집을 불태우자는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서구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방법을 왜 또 다시 우리 한국에서 실험을 해야 하나요.
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만족감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가요?
님의 주장 자체가 다수 종교인분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도 되나요?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인이시니 소득 공개하는 것이 옳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소득 투명화 내지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물타기 하시는데, 일단 일반 국민은 공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인의 소득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셔놓고 '전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으시는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신뢰할수 있는 정부?
그럼 현 정부와 지난 정부를 제외한 과거의 정부들 때는 어떻게 되어왔던 건가요.
공인의 소득공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신뢰할수 있던 없던 간에 또는 종교계와는 다르게 그 동안 꼬박꼬박 세금내어온 계층이 정부에 충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소득공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 안된다
종교단체의 상표화가 필요하다
이단법을 제정해 재판해야 한다
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정녕 무엇입니까...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이고 무엇이고 간에 현 종교단체는 '신뢰(?)'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