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매일 전화하고 저 지랄 안함......대개 채권추심을 위해 설립한 은행의 자회사로 넘겨서 거기서 독촉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전화오고, 전화 안받으면 문자나 한통 넣고 마니까...
뭐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돈 떼먹는 것을 그리도 힘들어 할까.....그냥 법원에 개인회생 이나 파산신청해서 회생인가결정이나 파산면책결정 받고, 합법적으로 떼먹으면 되지....근데 글을보니까 흔히 말하는 가오나 허세를 부리는 인생이었던지라 이건 뭐 망신스러워서 힘들어 하는 것 같음...채무라고 해봐야 4,500만원 밖에 안되던데,
그거 법무사 사무실 가면 요새 부가세까지 110만원.(법원에 들어가는 비용별도)에 해주고, 잘 돌아다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개인회생,파산만 전문으로 하는데도 있고....일단 신청서만 접수해도 개별압류금지가 되어 변제독촉이나 압류를 못함..
인용률도 최근에 좀 낮아졌다고 해도 거의 90%가까이 되서 요새는 오히려 뭐 돈 빌리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합법적으로 돈 떼먹는게 요새 하나의 트렌드인데..
저 분 보니깐 직장다니는 것 같던데 개인회생신청하면, 최저생계비 2인가족 기준 최대 150만원 좀 넘는 액수? 요새 그럴 것임.
최저 생계비 (2인가족 기준) 약150만원을 초과하는 가용수입 부분으로 꼬박꼬박 5년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면책되어서 안갚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