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교가 되는 집단도 문제겠지만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에서
범법자 사이비교주와 사이비종교를 판별해 처벌도 힘듭니다.
방법은 종교인과세 하면 일부 해결됩니다.
종교인이 기독당이든 무엇이든...당만들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고 나서는 판국에
사회적 용납의 범주를 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과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해 종교인 탈세규모는 대략 6000억 ~ 1조인데 음성적 종교까지 포함하면 대략 2조 넘을겁니다.
이거만 거둬도 전국 청년수당 반은 재원 충당할겁니다. 또한 탈세자 법적조치도 가능합니다.
과세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