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교연 등 기득 교회들의 논리.
기부금이지 교회소득이 아니다.
이중과세다.
정교분리원칙에 맞지않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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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천번 양보하겠습니다.
천번 양보해 위 얘기들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 전도사 등 사목 페이에 대한 소득세는 왜 면제해달라는 거죠? 누가 무슨 열정페이를 요구해서 무료봉사하는건가요?
실제 법률적으론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신교에서만 관행으로 간과해줬던거지 분명한건 납세대상자들이죠.
즉, 목회자들이나 신부, 수녀, 스님의 임금 모두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아닌 기타 소득자 신고대상이란거.
94년 부터 카톨릭 신부들이 자진 납세 신고한 건 신부들은 사목 노동의 대가로 생각안하구 불로소득이라서 자진 납세하는건가요? ㅎ
물론 소액의 일반 기부금일 경운,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긴함.
심지어는 비영리, 공익재단법인 고액의 기부조차 증여세 과세가 위헌적이구 위법하다구 판결한 대법판례두 있긴 하네요.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43002038&www.google.co.kr
위 링크는 교차로 회장이 장학재단에 교차로 주식지분 5퍼센트 이상(180억)을 출연하여 기부한 걸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증여세 대상이 아닌걸로 최종 선고했군요.
근데 같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공익실현을 목적으로하는 장학재단과는 달리 교회를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단체라 할 순 없다는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싶네요.
위 대법판결에서도 결국 공익을 위한 기부가 판결의 중요한 척도중 하나였구요.
이외, 또 사례를 못찾겠는데, 기억에의하면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의 재판이 있었는데,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아닌 일반 기부금의 경우 20퍼센트를 결국 증여세 납세 결정이 났더군요.
법이란게 케이스바이케이스인지라. 참. 왔다갔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세정의에 부합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나뉠거 같은데, 이게 어느나라든 가장 골치아픈게 조세정의를 구현할 합리적이구 상식적인 세제개혁이죠. 여전히 우리나라두 미완성 상태니 이리 복잡하고 헷갈리는듯.
저두 전공분야두 아닌 아마추어라 이 교회에 부과되는 세제에 관한 조세법 전문가 분들의 명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