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굿값은 현금으로 주니, 고소인은 무속인이 돈을 받았다는 입증방법이 없어서 자기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내역을 근거로 그 돈이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5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그건 자기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지 그것만으로는 그 돈 전부를 무속인이 받았다는 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때문에 특경가법은 5억원이상부터 가중처벌이므로 특경가법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피해금액의 입증)이 없어서 무죄고, 일반 형법상 사기로 판단하는데, 뭐 회당 150만원 받고 한 것가지고 기망으로 눈탱이 친 사기라고 볼 수 있나....다 미신 믿고 자기 위안얻으려고 그러는거지...
회당 150만원 받았으면 제물 비용으로 한 50만원 떼고, 뭐 회당 100만원 정도 받은건데..뭐 사기라고 까지 할 수 있나? 물론 중간에 허위문자 보낸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133회를 다 사기라고 하면 안될 듯.
저걸 만약 한 13회 정도에 2억을 받았으면 사기로 의율했을 것임..133회에 2억원이니 그 정도면 무속인도 돈 벌자고 하는 직업인데 뭐....양심적으로 했구만....기간도 거의 만 5년에 걸친 지급이고..
근데 굿은 단 한번만 해도 신세를 조짐......무속인들은 절대 굿을 한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음.
이른 바 빨대를 꽂고 다 빨아먹음..
단 한번 굿을 했다는 그 마음상태가 벌써 미신에 넘어갔다는 것임..그러니 뭐 한번 굿을 한 사람에게는 정성이 부족했다. 더 좋은 데로 보내야 한다, 배고파 운다, 안달래면 사업에 지장있다, 온갖 소리로 계속 굿을 하게 만듬..그러다보면 뭐 작은 사고만 나도 덜컥 해서 굿하고, 애들 성적만 떨어져도 굿하고...
굿은 한번 하면 그 집안 망조 들었다고 보면 됨...저 집안 패가망신한다. 이리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