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이 행복추구권은 누구나 동의하는 권리지요
자 그런데 이 행복추구권을
바람 피는 인간이 바람 피면서 행복추구권을 주장한다고
행복추구권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지요.
행복추구권 자체는 여전히 맞는 이야기지요.
단지 왜 그것을 바람피는데 적용 시키냐라고 따질수 있을뿐이지요.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행동을 정당화 시키지는 않지요
이렇듯 현생의 정당성이 있는 주장도
때와 장소가 구분되는데
하물며 초자연적인 정당성을 현생에 적용할려 하다니요.
현생에는 현생의 법도가 있습니다.
제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현생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현생에 적용해 기준 삼으면 안됩니다.
비가 안와서 가물면
우물을 파던가 강물을 끌어 오던가 해야지
기우제 지내고 자빠져 있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우물 파면서 마음속으로 기우제 지내는것 까지는 알아서 할일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