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민의 자유를 가지기에 포교의 자유도 있지만 타인이 원치 않는 종교나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귀신이 보인다거나 기운이 좋지 않아서 돈을 내야한다고 고지하는 것은 상대가 그 행위로 인해 공포감을 실제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 변호사는 “강요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하는데 의무가 없는 음료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실제로 포교를 위해 타인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는 약취유인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