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8 11:33
빤스목사 전광훈 '징역 6월·집유 2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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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6일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민유숙)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번호 2018도 13375)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게 됐다.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유전] [오후 10:07] https://blog.naver.com/hosabi55/221632517615[유전] [오후 10:11] 빤스목사 라는 호칭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다고 다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하면 법적 형평성 공정성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상대를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 없이 써도 되는 용어가 빤스목사 전광훈 이라는 호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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