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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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형사4부는 지난 5월 27일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지유석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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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 기자는 3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기 힘들었던 1심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반사회적인 발언을 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정당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런 비판이야 말로 예수께서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 목사에게 당부했다.
“전 목사는 문제의 발언 말고도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이제 그 발언에 대해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특히 그 발언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부드린다. 목회자의 발언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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