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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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2.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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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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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코레일 등 수도권 통합 인상
청소년·어린이요금 800원, 500원으로 조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모습. 2023.07.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 첫차부터 1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 뒤 3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초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 150원을 인상한 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하철 1회권 가격은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1회권 요금은 현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매기 운영 인력, 비용 발생 등에 따라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시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10.02. photo@newsis.com


청소년·어린이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3%, 어린이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 80원, 50원 오른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기권(30일 내 60회) 요금도 기존과 동일한 할인 비율로 연동 조정된다. 이에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오른다.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조정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인상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교통수단에 대해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의 정책은 유지된다. 다만 수단 별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참고하는 게 좋다.

버스로 환승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된다. 기본거리인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또타앱,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이용 내역·부과요금에 대한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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