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중소기업에 갑질했나? 오는 15일 1심 소송 선고

전차 훈련 장비 계약서 납품가 후려치기 등 갑질 의혹 불거져

이상우 승인 2024.02.13 08:20 | 최종 수정 2024.02.13 10:42 의견 0

현대로템 부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의 중소기업 갑질 의혹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금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합의4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2시에 연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유용,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맞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현대로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 행정소송도 치러지고 있다. 서울고법에 소송이 계류돼 있다. 오는 29일 오전10시10분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0년 7월 썬에어로시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대로템에 1억6500만원 지급(시정 명령), 통상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납품 단가 적용과 약정서 미발급 금지(시정 권고) 처분을 했다. 한 달 뒤 현대로템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되 시정 권고는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중기부가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시정 명령은 위법하지만 시정 권고는 타당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현대로템과 중기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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