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저축은행 지킬 수 있을까… 내달 행정소송 시작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주식 처분 명령 두고 금융위와 법정 공방

이상우 승인 2024.02.19 09:41 의견 0

상상인그룹 로고가 붙은 출입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상상인그룹은 1974년생 유준원 대표가 구축했다. 그는 투자자로 활동하다가 2009년 코스닥 상장사 텍셀네스컴(현 ㈜상상인)을 사들이며 경영자로 발돋움했다. 2012년 세종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 2019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현 상상인증권)을 인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9일 오후2시20분에 연다. 원고 ㈜상상인, 피고 금융위원회다.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유준원 대표에겐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전환사채 저가 취득, 불법 대출 등의 혐의 때문이다. 두 저축은행과 유준원 대표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석 달 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다.

더불어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이 저축은행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상상인이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1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7만8001주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상상인은 금융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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