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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7 18:28
[다문화] 법무부 홈피를 방문해주세요~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1,566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국적법」및「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고란] 접속하여 법령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하려면 여기 클릭 :

http://www.moj.go.kr

 

그 다음에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고란] 접속하여 법령 클릭 후 의견등록"을

 클릭하고 글 쓰기 하세요.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진@ - 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우리의 뜻을 알려야합니다...


f# - http://www.moj.go.kr/HP/COM/bbs_01/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20104020&strFilePath=moj/&strNbodCd

=free0200 

국민참여> 대화의 장>법령개정제안에서 법령제정 제안센터 에서 하시면됩니다.


산@ - 맞습니다. 지났지만 그 곳에서 성토를 하시던지 의견을 개진하시던지 해야만 반영될 것이며 지들 맘대로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쪽수로 인지시켜야 합니다.


딱@ -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야 공무원들이 정신 좀 차릴 것입니다...


===========

진정한 독립 - 아래는 의견 예시입니다.


앞으로 개정될 출입국 관리법의 영주권 7년마다 재갱신시 변동이 생기면 박탈할 

수 있도록... 

현재 출입국 관리법은 영주권을 한번 취득하면 평생 자격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될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7년마다 재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배우자(특히 서남아시아 무슬림들)가 한국인 배우자(한국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후 여러 사유로 그들 나라(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로 보낸 

경우 한국 부인이 아기를 되찾고자 하여도 찾을 밥법이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은 당연히 파키스탄 남편이나 방글라데시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아기를 키우게 되죠. 

한국인 부인에게는 한달에 4번 정도 자녀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파키스탄 남편이나 방글라데시 남편이 이혼한 한국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영주권 취득후에 아기 돌려줄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를 볼모로 영주권 취득을 노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종종 한국 여성들이 나에 게 문의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영주권 박탈할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남편이나 방글라데시 남편이 영주권 취득후 아기를 이혼한 한국

 부인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둘 사이에 낳은 아기는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이용당하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비록 영주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재 심사시 한국 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영주권을 박탈시킬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하나의 인격체이지 영주권 취득 목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아기는 정서적으로 한국 부인이 양육하도록 이혼 판결에서도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 동남이 이주 여성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

임실사랑님 예시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영주권 전치주의 법안에서 7년 주기 갱신은 너무

 깁니다. 일단 영주권 취득 후 7년 보장기간에 무수한 부작용 발생요지가 생기는

 것, 초등 수준도 예상할겁니다. 2년 주기로 해야합니다. 소위 '인권'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위엄과 엄정함의 차원에서 고려하세요. 


2. 영주권 발급 규정만 있을 뿐 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 상태에서 범법, 위법 행위시 영주권 박탈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발급만 해주고 문제있는 사람들 걸러낼 생각은 안 하나요? 


3. 영주 체류허가 요건 1호가 "품행이 단정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막연한 

표현을 법 항목에 넣을 수가 있는건지, 법규 제정 수준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초등학생 학례규칙 만듭니까? 나라의 법으로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수준. 

규정을 구체적으로 엄정하게 정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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