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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30 19:58
[다문화] 이자스민 남동생 8년간 한국 불법체류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2,451  

 
 
 
 

[단독]이자스민 남동생 8년간 한국 불법체류

남동생 제레미아스 빌라누에바 2002년 1월 말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약 8년 6개월간 한국 체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남동생이 8년간 한국에 불법 장기체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밝혀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상습사기 혐의로 NBI에 피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필리핀 신문 ‘REMATE’는 8일자 보도를 통해 추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전했다.
신문은 또 이자스민 의원의 남동생이 한국에 장기 체류했던 사실도 보도 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을 고소한 교민 김인수 씨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 의원의 남동생이 약 8년간 한국에 머무르다 2010년 7월 2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는데, 이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의한 추방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필리핀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이자스민 의원의 남동생 BACURNAY, JEREMIAS JR BILLANUEA의 출입국 기록을 입수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의원의 남동생 제레미아스 빌라누에바는 2002년 1월 24일 아시아나 항공(OZ372)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2010년 7월 26일 필리핀 항공(PR467)을 통해 출국했다.
약 8년 6개월간 한국에 머무른 셈이다.
이와 관련 기자가 9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한 결과 “체류 기간이 지난 후 허가 없이 체류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방문 비자는 혹은 결혼 이주 여성의 남편이 결혼 이주 여성의 친지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은 후 한국에 방문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다. 이 경우 취업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출산 혹은 자녀 양육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체류 기간 연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부모님이나 여자 형제에 한해서 가능하다.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상담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 한국에 방문한 경우에도 취업은 불가능하다”며 “조선족 동포의 경우는 5년짜리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8년 넘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는 없다”고 말했다.
2010년 7월에는 하반기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상당수 불법체류자를 추방 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8일 결혼이주여성단체와 함께 국회 기자실에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 하는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 개정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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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hell 12-10-30 21:56
   
새누리당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지 않나?
아마도 새누리당 정치인 누군가가 한국이민국에 안잡아넣도록 압력넣었을 것 같다.
ㅡㅡㅡㅡ 12-10-31 02:40
   
많고많은 외국인 중에 양파같은 이자스민을 골라서 사서 고생인지..
차한잔 12-10-31 11:47
   
이자스민 니가 필리핀과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좋은 영향을 주고있는지 아니??

첫단추가 중요하다고 아마 외국인 국회의원이 나오기는

한동안 힘들것같다..
mischef 12-11-08 08:25
   
조사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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