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력하게 추진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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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여중생을 강간하려다가 잔인하게 살인한 필리피노가 살해동기로 인종차별을 주장했음. 이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 양주 여중생측이 차별행위에 고의,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도 차별을 받았다는 필리핀의 상대방, 즉 양주 여중생측이 입증해야 함.
외노자 내지 매매혼녀가 여러분에게 앙심을 품고 차별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함.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외노자 매매혼녀도 증명을 해야 하지만(초안과 달라진 점)
저놈들에게는 언론, 인권팔이가 든든한 배후가 되어줌. 언론이 여러분을 난자할 수 있음. 없는 죄도 있게 만듬.
근데 여러분은 지금 넋놓고 방관하고 있음.
이 법안 게시판 가보면 전부 동성애 반대만 하는 기독인뿐임.
극소수의 다무놔 반대자들 의견은 동성애 반대에 파묻혀버렸음.
제발 가서 여러분 권리를 지키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