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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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반역자들이 외노자의 취업제한폐지를 노골적으로 추진해옴. 그래야 천만 외래종 수입해다가 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공사판 일자리가 없어서 중랑천 다리 시멘트 바닥에 몸을 던지 50대 아저씨의 처지가 여러분 처지가 될 수 있음.
택배 아저씨들이 단가 50원인가 30원 올려달라고 하고, 택배업종은 외국인 쓰게 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가서 반대좀 꼭 해봐요..여러분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