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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0 23:44
[다문화] 이것 좀 보복부에 올려주세요~ 외국인 공짜 치료 반대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2,661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cy/scy0101mn.jsp?PAR_MENU_ID=02&MENU_ID=0205 ->장관과 대화

 

아래의 성명서를 보건복지부 각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에게 묻는다 란에서부터 자유게시판까지 올릴수 있는곳은 다 올려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만 할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위의 성명서를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행동에 옮겨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참여하셨으면 밑의 댓글에 참여하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

보건복지부 외국인 무료 진료사업 폐지 촉구

                             

 

                                성 명 서

 

 

         "국민 역차별, 혈세낭비 외국인무료진료 사업  당장 폐지 하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권 보호 및 국제적 위상제고 운운 하며 2005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제한 공짜 진료 사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그 불합리성과 부당함에 대하여 개탄하며 분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의하면, 국내에서 건강보험 수급을 못 받는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조건 및 체류상태와 무관하게,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있으면, 횟수에 제한없이, 1회당 1000만원까지  무료로 진료해 주고,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 80%를 지원할 수 있고, 환자본인이 부담할 20%의 진료비도 의료기관에서 미수금으로 처리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에 대하여는 무제한으로 전액 공짜로 진료 받게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지원대상과 범위를 갈수록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재정만 축내는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을  인권보호니 국제적 위상제고 니 하는 허망한 소리로  포장하려 들지 말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 소외계층 부터 먼저 챙기는  보건복지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체류 조건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공짜로 치료해 주면 인권보호하는 것이고  국제위상이 제고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막대한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병 환자들,  의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다. 이들 모두,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책없이 죽음으로 내몰려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 부족으로, 우리나라 산모 사망율이 10만명당 12명으로 OECD 국가 1위 이고  강원도의 경우 10만명당 35명으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보고서도 나와 있다.

 이것이 인권 보호와 국제위상 제고 운운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행정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외국인들에게 저런 터무니 없는 무료진료로 국고를 낭비하면서 인권보호니 국제위상제고니 하는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1년이 멀다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납입을 지체하면, 어김없이 건강보험급여 제한이나 재산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내 독촉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2012년 6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가구가 123만 5000가구이고, 체납기간이  2년을 초과한 만성체납자가 71만 7000가구나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2011년 9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32세의 여성이 5세된 아들이 고열이 나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아들과 함께 병원 7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5세된 아들은 사망하고 자신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형편이 이러한데,  이는 외면한 채, 외국인들에게는 1년에 수십억원씩의 돈을 들여 묻지마식의 공짜 진료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보건복지부는 대체 어느나라 보건복지부인가?

 어려운 형편에 세금과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납부하고,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모여 조성된 정부재정과 기금을 이렇게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한다며  막대한 돈을 헤프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더구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등 헛점이 많음을 빌미로,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액의 공짜진료를 받고 가는 공짜의료관광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불법체류외국인들이 공짜진료로 입원하여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을 피하면서 각종  고가의 진단장비로 진료 받으면서 편히 쉬다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고, 병원 측에서도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외국인 진료 실적을 부풀려 불법으로 예산을 타내는 등 아까운 예산이 눈먼 돈 처럼 새어 나가고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알고나 있는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이들의 신분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도 식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오히려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허위 진료 자료로써 진료실적을 부풀려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00만원까지 무료진료이고 1000만원 초과하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80%까지 또 지원하고, 20%의 본인 부담금도 의료기관에서 미수금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셈인데, 의료보호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무대책으로 방치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아낌없이 퍼주어도 되는 것인가?

 

지원대상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이라고 해 놓고는, 한국인의 경우, 노숙자만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그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만을 위한 제도이고, 외국인인 경우, 체류형태나 자격, 소득수준 불문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이 외국인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외국인만을 위한 사업,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짜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역차별, 인종차별적 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그 지원 대상을,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류조건이나,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현재 한국에서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인은 물론 그 자녀들까지 무료진료를 해 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애매하고 허술한 기준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국내공모자들과  사전 모의하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입원 및 통원으로 고액의 공짜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이른바, 외국 부유층의 공짜 의료관광이 가능하고, 실제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도 그 직종은 불문하고 국내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거나 근로를 하고 있으면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 무료진료가 가능하여,  사실상 불법체류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취득전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하여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공공기금으로 무료진료를 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국적취득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현재 국내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외국인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복권기금으로 부터 이 사업 에산을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 조항을 살펴 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11항 ③의 3 에 복권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라고 규정 되어 있어,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이 복권기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복권위원회로 부터 공공기금을 배정 받아  마음대로 외국인 공짜진료 사업에 탕진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은, 악의적인 외국인 공짜의료관광족들이나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악용되거나, 의료기관들이 가짜 진료 실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겨 받는 범법행위, 편법행위만 부추겨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므로, 즉시 이를 폐기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서민, 노인, 어린이들이나, 희귀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시설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만시설 갖춘 산부인과 병원을  확충하는 등 시급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우리 국가의 국제위상을 제대로 챙겨 주기를 바란다.

 

                                                                                                                                              

                                                                                          2013. 4. 17.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 류병균, 김성부, 신만섭, 김숙희, 이창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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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헬쓰 13-04-20 23:45
   
저는 했죠
호이짜 13-04-21 00:30
   
헐 .......
자국인은 뭥미...
지금 울사회에서 외국인이 약자라는 것도 편견일찐데 .................;;
쿠리하늘 13-04-21 01:36
   
읽자마자 저두 참여햇네용
sssangi94 13-04-21 02:10
   
참여했습니다.
내셔널헬쓰 13-04-21 11:41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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