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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4 16:22
[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글쓴이 : 터틀
조회 : 4,532  

지금 JTBC 방송의 '정관용의 라이브'에서 교과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출연하여 기존의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를 잘못 서술하였다고 지적하네요.
 
기존의 교과서: 천재교육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천재교육을 포함한 기존의 교과서 중 6종의 교과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반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UN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전체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했다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기존의 교과서들을 전부 개정해야 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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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13-09-24 17:34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는 대한민국임.

단지 북한이 유엔감시단의 입북을 허락하지 않아서 남한만의 선거가 치루어진것일뿐, 국민에 의한 최초의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와 거기서 선출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선거를 치루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부가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되는게 맞음.
스프링거 13-09-24 17:40
   
교학사 서술이 맞구먼... 나머지 6종은 잘못되었고..ㅎㅎㅎㅎ
행복찾기 13-09-24 17:45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통성있는 것은 맞음.
그런데, 당시 UN은 미군 관할하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임.
그 후, 6.25가 터지면서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정통성있는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음.

따라서 기존 6종 교과서의 기술이 맞으며,
교학사 교과서는 '심증 또는 심적 위안'을 위한 기술이지 역사적 사실과는 다름.

교과서는 사실에 의거한 서술을 해야지
상상적 허구에 의한 기술, 또는 팩트를 오인한 기술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갈나개비 13-09-24 18:03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국제연합총회는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며,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으로부터 점령군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연합 [國際聯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6.25가 터지고 나서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합법적 정부로 인정했다는 부분에서는 저와는 의견이 다르시군요.
     
칼리 13-09-24 18:13
   
잘못 아시는데 팩트 운운하지 맙시다.

UN이 미군 관할하의 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UN 선거 감시인단은 북한에서 입북을 거절당해 들어가지 못하고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 선거구에서만 선거를 해서 뽑은 200명으로 제헌 국회를 만든겁니다. 북한이 총선거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북한과 남한의 인구비율에 따른 국회의원수가 2(남한):1(북한)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제헌국회는 300명중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만 200명을 뽑아 만든 거로서 한반도의 합법정부이지 남한만의 합법 정부가 아니란 겁니다.

5.10 총선거는 남한만의 선거가 아니라 UN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단지 북한이 거부했을뿐이죠.

6.25가 터지면서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정통성있는 합법정부로 인정한건 아닙니다.
          
행복찾기 13-09-24 18:53
   
"한국은 1945년 35년 간의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되었으나, 해방 후 우리의 정치는 국제적?냉전 구조에 의해 틀이 만들어져 있었다. 냉전 구조는 한국인의 선택과는 관계 없이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한국인에게 강요했다. 해방 직후 북위 38°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 지배함으로써 민족과 국토가 양분되었다. 그 후 3년 동안 점령국인 미·소의 대립과 남과 북의 지도자들 간의 반목과 불화로 통일 정부의 수립이 무산되었고, 남과 북에 별도의 분단 국가가 수립되었다. 분단이 확정되면서 38°선 이남 지역에 국제 연합(UN)의 결의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제헌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동년 5월 31일에 처음으로 개원한 제헌 의회는 7월 17일에 새 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1948년 8월 15일 새 공화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새 정부의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해방 후 3년 간의 미군정이 종식되었고 대한민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위는 브리태니커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남한만의 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거죠.
"분단이 확정되면서 38°선 이남 지역에 국제 연합(UN)의 결의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제헌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 UN은 남한의 합법적인 정부 수립을 인정한것이지, 북한지역까지에 대한 권한을 선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남한의 정부 수립을 UN이 승인했다고 한반도의 유일합법적인 정부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북쪽 지역은 유보한체 선거가 행해진 남한에 대한 정부수립을 승인한겁니다.
               
칼리 13-09-24 20:47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뤄진거지 이게 남한만의 정부라는건 아닌데, 정말 말을 도통 이해 못하시네.

한반도의 총선거가 실시된거고 북한의 유엔선거 감시인단의 방북을 허용치 않아서 북측은 기권을 한거로 처리한겁니다. 우리 제헌국회는 300석 중에 남한에서 선출된 200명(199명)의 과반수로 이뤄진 국회란 겁니다.

6.25남침이후에서야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미군정이 이양한 대한민국이 UN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겁니다.
행복찾기 13-09-24 18:58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자 UN은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UN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게 되지만,
그 후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가입에는 실패합니다.

그 후 1991년 노태우정권 때,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분할하여 한반도에 대한 권한이 양분됨을
UN이 정식으로 승인한 것이죠..

통탄할 만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소련의 반대, 그 후에는 소련과 중국의 반대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는 없었지만,
유엔군의 6.25참전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나의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노태우정권당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고, 북은 북한이 남은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을
인정해버린거죠.
행복찾기 13-09-24 19: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한이
유엔동시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는 주장할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유엔가입국인 북한은 국제법상으로는 하나의 국가이며,
자신의 자결권을 스스로 가질수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어 북한 개정은이가 북한땅을 중국에 넘겨준다고 했을 때
국제법상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claim을 걸 '합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이 가져온 딜레마요 우리의 북한지역에 대한 권리 포기였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그런 면에서 통탄할 사건인겁니다.
     
맘마밈아 13-09-25 21:55
   
이분 국제법이 뭔지 모르시네. 국제법은 국제헌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제법은 상호주의에 의거한 조약이 우선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아무리 UN동시가입을 하였다한들 그것이 상호국가 승인이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승인은 대사관이 서로 존재하는등의 공식적인 외교라인이 성립되는것을 관례로 하고 국가원수등이 국가승인을 해야합니다. 아직 우리헌법엔 북한은 불법단체죠. 그리고 국제법은 당구공 모델로 주권만이 절대적인 권한이며 주권을 넘어서는 권력은 없습니다.
     
맘마밈아 13-09-25 21:56
   
독도문제도 역시 주권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면 전세계가 인정해도 그건 아닌겁니다.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문제도 다른나라가 전부 승인해도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에게 북한은 국가가 아닌겁니다. 그게 국제법입니다.
          
행복찾기 13-09-26 13:13
   
국제법상의 영토의 취득권원과 유엔의 결의효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듯하네요..

공부 좀 더 하세요.
흑룡야구 13-09-24 19:33
   
중국도 이제 나라가 좀 갖춰지니 부패 척결을 국가 사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가 전환점에 왔을 때 한 번 깨끗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친일파, 진보는 빨갱이라는 이런 수식을 불식시키도록 정관민 모두 나서 역사 청산과 부패 척결, 국가 미래 설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말은 쉬우나 어려운 일이긴 하겠죠.
사랑투 13-09-25 06:55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당연히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글쓴이 글이던 일제 강점기에 대한 잘못된 서술 같은 것도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알고도 개정 안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저런 잘못된 서술들을 개정 하는지 그냥 물타기로 슬그머니 넘어가는지를 지켜 보아야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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