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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20:28
[통일] "대한제국 이범윤을 관리로 북간도에 주재시키다"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4,834  

 
 
 
 
 
 
 
 
 
高宗 43卷, 40年(1903 癸卯 / 대한 광무(光武) 7年) 8月 11日(陽曆) 1번째기사
이범윤을 특별히 관리로 임명하여 북간도에 주재시키다
 
 
내부 대신 임시 서리 의정부 참정(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김규홍(金
 
奎弘)이 아뢰기를,
 
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는 수만 호에 십 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皇帝)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외부(外
 
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
 
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이 사보(査報)에 의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
 
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
 
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외부(外部)에서 청나라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
 
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
 
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비(定
 
界碑) 아래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
 
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
 
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
 
도(間島)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一日。 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金奎弘奏: “北間島交界, 而因爲空曠, 于今數百年矣。 粤自數十年以來, 北邊沿邊各郡我民之移住該地、耕食居生者, 今爲數萬戶十餘萬生靈, 而酷被人之侵漁。 故上年自臣部派遣視察李範允, 使之宣布皇化, 調査戶口矣。 今接該視察李範允報告內, 槪人之虐待我民, 難以枚陳。 另加下燭, 卽爲移照外部, 與公使詰辦, 以防員之虐待。 亦爲建官設兵, 以慰萬民感化樂生等因, 而爲先編籍修報者, 爲一萬三千餘戶矣。 據此査報, 則我國寓民之居生此土者, 已爲數十年之久, 而尙未設官保護, 許多生靈, 無所依賴, 一任員之凌踏, 其在綏遠之道, 未免疎忽。 先自外部與公使商辦後, 文移該地方附近官員, 俾勿得勒加薙髮、法外虐待。 至於疆界論之, 在前分水嶺定界碑以下土門江以南區域, 固當確定我國界限, 執結定稅, 而數百年空曠之地, 遽爾妥定, 似涉張大。 則不可不姑先特置保護官, 亦依該島民等請願, 仍使視察李範允特差管理駐箚該島, 專管事務, 俾保生命財産, 以示朝家懷保之意何如?” 允之。
【원본】 47책 43권 32장 B면
【영인본】 3책 291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외교-청(淸) /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 / *호구-이동(移動)
 
-조선왕조실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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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4-01-22 20:29
   
고대의 국경선 개념은

오늘날처럼 정밀 위도경도를 통한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의 국경선은 양국간에 완충지대를 두고 있어서

바로 압록강 넘으면 짱개땅? 어쩌고 이런 개념이

아님.


다들 알듯 고려왕은 심양왕을 겸했고 이후  고려왕족 중에서 따로 심양왕을 겸하면서(요즘 나오는 기황후

의 심양왕도 고려 왕족임)  비록 정치적으로 이원화 되었지만 엄연히 고려왕족이 다스렸고 이곳에

는 고려인과 예맥계 여진족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음.

이후 고려말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할때도(고려사에서도 이 일대를

따로 새로운 개척이 아닌 이곳 고려 백성을 안녕케로 봤던 것이고) 오라산성과 요양을 정벌

했다가 퇴각했지만 압록강 이서 지역의 8개의 교두보를 확정, 보와 진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래서 조-명시기에도 실제 압록에서 8참로를 따라 봉성에 들어간 이후를 서토 즉 명나라 땅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간도를 조선말 조선인들의 이주 어쩌고로만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만주일대는 수천년 우리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발원지이면서 발해의 영역이였고 이후 요,금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도 이 간도는 우리가 직접 지배한 영역이면서 최소 자치권을 잃지 않았

던 곳임.



고려말 수복한 요동 8참과 심양왕 툭타부카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astAsia&wr_id=6371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A%94%EB%8F%99+8%EC%B0%B8&sop=and
굿잡스 14-01-22 20:29
   
청대사서인 길림통지(吉林通志)에는  “조선의 변경이 선양(沈陽)∼지린(吉
 
林)에 접하였다”고 적고 있고 동문관지는  펑황청(鳳凰城·지금의 펑청) 부근
 
을 조선과의 경계로 했으며
 
조선초기, 동국지도와 팔도지리지를 제작하였던 양성지의 글(눌재집)을 인
 
용하면
 
“(우리나라 강역은) 요하를 경계로 하여 요동과 장백 이남을 포함하는
  만리의 강토를 우리의 영토로 해야 할 것이나, 우선은 적어도 명황제가 스스로 약속한 것처럼 요동의 180리에 위치한 연산(連山 :만주 本溪縣)으로 경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따라서 明이 요동지방의 동팔참로(東八站路)에 장장(長墻)을 설치하고 개주(開州:지금의 만주 鳳城지방)에 진(鎭)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중국에 요청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북방의 경비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
씹덕후후후 14-01-22 20:46
   
인터넷에 간도를 치면 확실한 간도 지도가 없는데 아직 확실히 어디가 간도인지 모르지 안나요?
     
굿잡스 14-01-22 20:54
   
넷에서 떠도는 그래픽상의 지도들 중에는 정밀성을 단언하기는 뭐합니다만

위와 아래 기록을 토대로 생각했으면 하네요.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비(定
 
界碑) 아래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
 
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
 
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
 
도(間島)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씹덕후후후 14-01-22 21:30
   
그 토문강이 지금의 토문강인지 중국의 쑹화강인지 확실치 안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무튼 찾으면 좋은데 일딴 통일이 먼저라

통일이 된다고 해도 가뜩이나 동해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데 그쪽을 내줄 일도 없죠
               
굿잡스 14-01-22 21:44
   
그 토문강이 지금의 토문강인지 중국의 쑹화강인지 확실치 안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 토문강이 지금의 토문강??(토문강은 송화강 지류로 보고 있습니다만)



1880년대부터 청나라가 이곳의 조선인을 축출하려 하자 조선 정부는 1883년 서북경

략사 어윤중(魚允中·1848~96)을 파견해 이곳을 조사케 했다. 그 결과 “토문강 이남

의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청 양국은 을유감계회담(18

85)과 정유감계회담(1887)의 두 차례 국경회담을 열었다.

첫 번째 회담에서 양국의 현지 조사가 끝나자 조선측은 “백두산 정계비는 두만강과

는 상관없는 송화강 지류의 분수령에 세워졌다”며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임이 분

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정계비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에 누

군가가 만들어 세웠을 것”이라며 정계비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했다. 이는 정계비의

내용이 ‘토문강=송화강 지류’임을 입증한다는 것을 중국측이 애써 부정하려 했다

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회담에서 청나라는 강압을 통해 처음부터 ‘두만

강의 원류가 어디인가’를 논의 대상으로 삼게 했지만 조선 대표 이중하(李重夏)는 협

상을 결렬시켰다.

이후 조선 정부는 1889년 압록강 북쪽 서간도 지역에 28개 면을 설치하고 평안도 관

찰사의 관리하에 두었다. 1903년엔 이범윤(李範允)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북간도의

한인을 관할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간도 정책을 폈다. 1899년 정계비 일대를 조사한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은 “토문강은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해 바다로 들어가

는 강”이라고 보고했다. 그것이 1909년 간도협약 당시까지 조선(대한제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502/200502100126.html


실제로 대한제국은 윗기록처럼 이런 송화강 지류를 바탕으로한 북간도 조선인들의

호구조사부터 관리를 파견하고 세금을 거두는등

잽에 국권을 강탈당하기 전까지 대한제국의 행정권하에 있었습니다.
               
굿잡스 14-01-22 22:01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윗댓글에도 있지만 조청 이전 조명시기에도 압록강을

바로 넘으면 명의 국경 개념이 아니였음. 저 지도처럼 압록을 넘어 이성계가

확보한 8개의 교두부를 따라 봉성에 입문했을때야 이곳부터 명의 영역으로 봐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후 청대의 길림통지등에서도 이런 게 확인되는 사항임.

즉 고대의 국경선이란 명확한 위도와 경도를 통한 자로 잰듯한 선의 개념이

아니라 성과 성 사이의 점의 개념에 양국간에는 일종의 완충지대라는게 있었습니다.

이후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북경에 입성하고 서토를 정복왕조로 운영하면서

이런 완충지대 즉 간도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무관심해지는 가운데

19세기 초부터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개간하면서 이미 조선인들의 거주지

화되었음.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 시절에는 아예 우리의 관할 행정권으로 편입.

(오늘날은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연아는전설 14-01-22 22:30
   
ㅎㅎ 왜 갑자기 간도글을 올렸는가 했더니 밑의 호성**이란 者때문에 그런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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