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1480만 원이어야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