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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1 05:48
[기타] 조선왕조실록 신미양요 관련자료 3
 글쓴이 : zzag
조회 : 1,981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5월25일(음)/7월12일(양)          해안방어의 요충지인 강화도의 중요성에 대해 의논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양선(洋船)들이 소요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놈들이 시종 노리고 있는 것은 심도(沁都,강화도)인데, 이 곳은 경성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해안 방어에서 가장 긴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군사 수효를 늘리고 지휘체계를 고친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사전에 튼튼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만, 군사가 정예하고 군량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일단 급한 경보를 당하는 경우에는 번번이 서울과 지방 군사의 원조에 의뢰하곤 하니 일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군사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자면 부득이 먼저 군량을 쌓아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만일 경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장차 그 일을 어떻게 착수하겠습니까?

옛날 선묘(宣廟) 계사년(1593)에 처음으로 훈련 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하고 새로 삼수량(三手糧) 제도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결세(結稅)입니다. 지금 6도의 수조안(收租案)에 오른 토지면적은 총 70여 만 결(結)인데, 매 1결에 쌀 한말씩 더 배당시키고 ‘심도 포량미(沁都砲糧米)’라고 이름을 붙여 해마다 바치게 한다면, 그 수량은 대체로 5만 석(石)에 이를 것입니다. 이미 군량이 있는 조건에서 전(錢)과 목포(木布)에 대해 아울러 조치를 취한 다음에라야 장구한 계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송도(松都)의 수삼 세전(水蔘稅錢) 6만 냥(兩)과 선혜청(宣惠廳)에서 해마다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영남(嶺南)의 세(稅)로 작목(作木) 60동(同),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의 목각 20동, 선혜청의 포(布) 20동을 모두 획급(劃給)하게 한다면 군사 3, 4천명(名)의 매해 지방(支放)할 밑천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예한 군사를 단속하여 언제나 수도 가까이에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군사가 강해지며, 중요한 지대를 차지하고 부차적인 지대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방도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같은 군국(軍國)의 큰일에 대해서는 감히 신의 천박한 소견으로는 대번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장신(將臣), 의정부의 여러 재상에게 삼군부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널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지금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제기한 의견이 대단히 좋다. 오늘날 심도를 튼튼히 하는 것은 비단 경성 사람들만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우려할 문제이다.

밭 1결에 1두씩 더 징수하는 것은 사실 열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격이니 딴 의견이 없을 것 같다.

이것을 만일 작민(作民)들에게서 징수한다면 매우 무의미하니,

반드시 땅주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번에 출정한 서울과 지방의 군사들은 누구나 의리를 앞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여기서 다 같이 떳떳한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초군(別抄軍)들이 용맹을 떨치면서 앞을 다투어 나아갔으니, 그 나라를 받드는 정성이 매우 가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출한 한 달 분 비용은 회량전(回糧錢)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식량 없는 군사와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1년 동안의 요미(料米)를 매달 5두씩 마련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020석이 됩니다. 양영(兩營)에서 군영의 미를 사는 규례대로 관세청(管稅廳)의 돈을 해마다 8,160냥씩 선혜청에 획송(劃送)함으로써 미를 사서 나누어준다면, 여기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위급한 때에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군사들이 나라를 받드는 정성은 참으로 가상히 여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요미를 마련하는 것은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군사장비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화약무기이니, 지금 서둘러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鐵)과 철(鐵)을 사다가 쓰는 문제가 늘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호조에 해마다 들어오는 제련한 동(銅) 등 철물에 대해 매해 내수사(內需司)에 이송(移送)하는 것들을 올해부터는 정철(正鐵)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넘겨주지 말고

진무영(鎭撫營)에 획부(劃付)함으로써 무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은 서양적들이 나타나면서부터 40여 일 간 적을 감시하는 누대에 나가있으면서 군사들과 고락을 같이하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데서 지휘가 모두 적절하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서는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신망이 높았고, 인심은 안착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계산과 조치를 취하는 데서 옛날 훌륭한 장수의 기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노고를 기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 장신(將臣)이 한달이 넘도록 연무청(鍊武廳)에 나가 자면서 지냈다는 것은 위문하러 갔던 별군직(別軍職) 선전관(宣傳官)의 보고에서 들었다. 요청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5월25일(음)/7월12일(양)          강화도에 군사를 증원하고 보루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심도(沁都)에 군사를 늘리고 보루(堡壘)를 튼튼히 하는 것은 양이(洋夷)들을 막는 방도이다. 무릇 군무(軍務)의 절제는 한결같이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무부(武府)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의처(議處)하고 진무사(鎭撫使)와 의견을 교환하여 십분 합당하게 하라. 손돌목〔孫石項〕의 좁은 입구에 포(砲)를 설치하여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각진(各鎭)의 군사도 수효를 늘려 마련하고 통진(通津), 덕포(德浦)의 군사도 진무영(鎭撫營)의 원래 군액(軍額)으로 첨부하도록 분부하라. 이렇게 하는 의도는 뒷날의 우환을 막기 위한 것이니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은 하나하나 강구하여 심도의 좁은 입구를 견고하게 하여 다시는 서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추(洋醜)가 이미 물러갔다. 이때는 공자(孔子)의 학문을 더욱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니, 문묘(文廟)의 전배(展拜)를 내일 거행하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음관(蔭官)을 이미 수용(收用)하였으니, 이때에는 무신(武臣)도 가려서 등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장신은 병법과 군무에 숙련한 사람을 각기 몇 명씩 천거하여 음직(蔭職)을 별도로 천거하는 규례대로 하도록 무부(武府)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심도에 이미 군사를 증강하였다. 말을 마련하는 문제도 조정에서 유념해야 할 일이다. 제주의 공마(貢馬)를 평년에는 30필(匹), 식년(式年)에는 50필을 떼어 보내도록 사복시(司僕寺)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기복(起復)하여 출정한 이재정(李在靖)이 거상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 임기가 거의 찬 초사(初仕)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라.”하였다. 무신 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하비(下批)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서 거행하는 일이 근래에 매우 소홀하여 사도(邪徒)들이 끝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양이(洋夷)들의 침략을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포도대장(捕盜大將)들이 제대로 직책을 수행했다고 하겠는가? 우선 엄중히 추고(推考)하고, 앞으로 더욱 잘 살펴서 나쁜 무리의 종자가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교한 후에는 비단 사도들을 다스리는 데 허실을 살필 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문제로 인하여 만일 죄도 없이 뜻밖의 재앙을 당한다면 이것은 옥석(玉石)이 함께 타는 것이니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두 포도대장은 이 전교를 듣고 각별히 두렵게 생각하라. 경포청(京捕廳)에서도 오히려 이런 폐단이 있는데, 더구나 외도(外道)의 진영(鎭營)에서 도적을 소탕하는 정사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의 각 진영에 신칙하라.” 하였다.

 

 

5월26일(음)/7월13일(양)          대부도에 진을 설치하고 진장을 두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계성사(啓聖祠)에 들러 배알하였다. 도중에서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앞으로 나아와서 문안을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심도(沁都)의 포량미(砲量米)를 토지면적에 따라 배정한 것은 이미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교(批敎)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하고 말을 떼어 보내도록 연이어 전교(傳敎)가 내린 것도 삼가 받들었습니다. 무릇 헌의(獻議)하는 반열에서 다시 더 아뢸 것이 없을 것이니, 어제 거조(擧條) 중에 수의(收議)할 것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부도(大阜島)에 진영(陣營)을 설치하는 일은 어제 이미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진영은 독립 진영으로 만들고 수군첨절제사 겸 진무영전해방장(水軍僉節制使兼鎭撫營前海防將)으로 하비(下批)하여 임기를 30개월로 정하고, 관할하고 전최(殿最)하는 등의 일은 모두 진무영에 소속시키소서. 무릇 다른 조치는 진무사(鎭撫使)와 도신(道臣)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만큼 이력에 구애받지 말고 현저한 공적이 있고 품계가 높은 사람을 차출(差出)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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