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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16:25
[기타] 류현진도 스프링캠프 때 카지노 출입이 잦아 우려스럽다는 뒷말이 많았는데...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글쓴이 : 헬로비녓스
조회 : 4,132  

류현진이 저 정도라면 수 많은 선수 일반인들이 갔을법한데

아무 문제가 안되는 이유는?

1.정킷방이 아니라서 괜찮다.

2.환치기를 안해서 상관없다.

3.소액임이 분명해 조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도박자체가 범죄인 나라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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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당자강 16-01-13 16:48
   
법률적으로 애매하고 자의적이지만 도박이냐 유흥이냐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체적인 기준이 금액의 과다, 습관적인 반복성 등등인데 정킷방이면 당연히 고액의 배팅이 기본이니 100% 도박인 것이고요. 전지훈련중에 매일 카지노 가는 것도 아니고 몇일에 몇시간 이면 도박으로 보지 않고 유흥으로 봅니다.
     
헬로비녓스 16-01-13 23:29
   
우려스러울 정도라는 말이 뭔말인지 모릅니까? 현행법은 상습범을 더 엄하게 대합니다.
          
남아당자강 16-01-14 08:57
   
우려스러움이란 단어가 일반인과 다르지요. 일반인에게 우려스럽다란 거의 매일 열시간 이상일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프링캠프때 운동선수에게 우려스럽다란 훈련이 없는 휴식 시간에 쉬면서 체력회복은 안하고 몇시간 한다입니다. 범죄적인 상황이 아닌거지요.
돌고래00 16-01-13 16:51
   
명절때 고스톱도 엄연한 범법행위임,,,
     
초롱 16-01-13 17:56
   
판결에 고스톱 점 1000원짜리라도 판돈의 액수가 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소리없이 16-01-13 22:44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이다

 단순하지 않아요. 대기업사장이 점1만원과 기초수급대상자 점1만원은 또 다르게 보거든요. 실제로 기초수급대상자가 3만원의 화투가 범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판돈 3만원이라고 하면 점백원짜리(어쩌면 더 적을수도 있어요) 몇시간 치는 수준일텐데요. 이건 도박죄로 인정된적이 있습니다.

 도박죄가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범죄인가 하면, 그 보호법익이 "공익"이라는 그야 말로 두루뭉실의 대표격이긴 때문이거든요
참새깍꿍 16-01-13 17:23
   
도박에 대해 관대한 미국도 불법 도박은 엄중 처벌합니다
조폭이랑 연계하고 환치기하면서 도박한 사람들 쉴드 쳐줄 필요없어요
다이달 16-01-13 20:28
   
카지노는 정식인가받은 합법적 지역이구요

자꾸 우리나라 하시는데
우리나라만 그런다고 누가 그럽니까?
불법 사설도박이 위법이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사설 도박 경마 로또 다 잡습니다.

오,임 선수도 만약
마카오 정식 카지노에서 - 합법
외환보유한도 1만불 이내로 도박했으면 아무 상관없었구요. 문제가 안됩니다 -합법

왜 문제가 된거냐면
폭력배가 차린 불법 도박장이었고  -위법
금액도 초과했습니다.  -위법
외환관리법 피하려고 한국에서 정산 하는 꼼수 쓰다가 정산하다 다 잡혀버린거구요.
     
샤링 16-01-13 21:19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도박죄 처벌은 엄격한 편이며,
해외의 합법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도 국내 실정법으로는 불법입니다.

단, 소액으로 일시적인 오락의 개념이라면 합법인데 그 경계가 불투명 합니다만,
외환관리법에 걸렸다는 것은 소액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무조건 불법 도박인 것입니다.

[아래는 펌 기사]

◀ 앵커 ▶

가수 태진아 씨가 미국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태진아 씨가 반박에 나서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억대 도박이 맞냐 아니냐를 놓고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는 불법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 리포트 ▶

[태진아/가수]
"제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한번 정말 멋있는 여행 한 번 하자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가고 싶었습니다. 여행갔다가 진짜 재미삼아서 했어요.

억대 도박 안 했습니다. 제 아들 이루 게임 도박안 했습니다.

정말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방송 매체에서는 여론 재판을 하고…

안 했어요, 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큰소리 칠수 있습니까 저 혀깨물고 죽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공인으로써 이유야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 드리고 다시는 카지노 쪽으로 쳐다도 안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앵커 ▶

태진아 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는데요.

억대 도박설이 터져 나온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먼저 태진아 씨가 미국 여행을 간 게 정확히 언제인가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태진아 씨는 자신의 진갑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진아 씨는 여행 중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네 차례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2월15일, 로스앤젤레스의 모 카지노에서 1천 달러로 게임을 해 5천 달러를 땄고, 이틀 뒤인 17일, 로스앤젤레스의 또 다른 카지노에서 3천 달러로 게임을 해, 1천5백 달러를 땄다는 겁니다.

이어, 18, 19일 방문한 라스베이거스에서 두 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1천5백 달러를 바꿔 5백 달러를 땄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지노를 네 차례 방문해 딴 금액은 모두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백70만 원정도로, '억대 원정 도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억대 원정도박설이 처음 불거진 건 미국에 있는 한 한인 매체가 지난 17일 태진아 씨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바ka라 게임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태진아 씨 측은, 이 매체가 보도를 안 하는 조건으로 25만 달러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매체는, 억대 도박 증거가 충분하다며 '후속 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태진아 씨가 미국의 카지노에서 불법도박을 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증을 하나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태진아 씨가 기자회견에서 지금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여행을 하면서 4차례 도박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외국의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인가 그 부분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행가방에 법전이 따라간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한국사람은 어디를 가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분명히 법상으로는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맞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오락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태진아 씨가 처음에는 카지노 VIP 룸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기자회견에서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어서 VIP룸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VIP룸에서 바ka라게임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 ▶

태진아 씨 경우 한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VIP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액수가 높겠죠.

사용된 금액은 높겠죠.

도박이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이지만 상습 도박의 정도까지 본다면 실형까지 가능한데 그걸 상습 도박성 여부를 따질 때 보는 것이 VIP룸같이 한마디로 판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높은 그런 어떤 도박장을 이용을 했느냐.

그리고 게임 중독성이 많은 경우, 심한 도박을 했느냐.

바ka라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규모도 많고 한 판에 판돈 할 때 쓰이는 시간도 짧은 반면에 반복해서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됐을 경우에 판돈도 높아지는 경우라서 처벌이 많이 되는 그런 게임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사실.

◀ 앵커 ▶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기 전에, 이번엔 과거에 있었던 연예인 원정 도박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쪽 다리를 절며 목발에 의지해 법정에 들어서는 신정환 씨.

상습도박으로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번엔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원정도박과 함께 도피성 외유를 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카지노를 찾았고, 연예인임을 내세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2억 원을 빌려 도박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가수 신정환 씨의 경우는 당시 방송 녹화까지 펑크를 내고 잠적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원정 도박을 한 신정환 씨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은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신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습 도박으로 2번에 걸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했을 경우에는 도박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는데 이게 상습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실형까지 가능하고 신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상습 도박으로 이미 2번이나 벌금형을 받았고 그럼에도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을 했었고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안 좋은데 해외 관광지에 가자마자 도박을 했고 현지에서 2억 원 가까이 오픈 금액을 빌려서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다음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기 전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으로 여행을 하다가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으로 잭팟을 터뜨렸던 경우도 있었죠.

바로 손지창, 오연수 씨 가족의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연예인 손지창, 오연수 가족은 지난 200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100억 원짜리 잭팟을 터뜨려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잠시 들른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의 일종인 '휠 오브 포천'에 수중에 있던 6달러 중 2달러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150만 배가 넘는 최고 배율을 맞춰 94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따낸 겁니다.

당시, 게임기를 만든 업체 측도 사상 최고액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지창(탤런트) 당시 전화인터뷰]
"장모님이 오시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큰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 앵커 ▶

지금 손지창 씨, 오연수 씨 가족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의 카지노에 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제가 아까 도박이라 그래도 일시의 오락의 경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지노에서 할 수 있는 도박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슬롯머신이라고 하는 건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2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약간 넘는 돈을 쓴 것이고 그런 정도라면 해외여행 중에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그냥 여흥이라고 본 거죠.
이건 거기서 우연히 많은 돈을 얻었다뿐이지 많은 돈을 사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박이지만 처벌은 안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액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명절 때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스톱, 그리고 또 내기 골프 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건지 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판돈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판돈입니다.

아마 그래서 태진아 씨도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정말 큰 돈을 쓰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걸 재판부,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오락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몇 백 원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도 처벌을 한 사례도 있고 또 몇 십만 원을 썼는데도 또 이 게 처벌이 안 된 사례도 있어서 약간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스럽다 싶을 정도의 규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 앵커 ▶

그렇군요. 일단 손을 대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하겠네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앞서 가수 신정환 씨 사례도 살펴봤는데요, 연예인들의 도박문제, 사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다른 연예인들, 누가 있었는지 유선경 아나운서가 게속해서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 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그맨 황기순이 지난 1997년, 필리핀에서 환치기 도박을 하다 적발됐고요.

개그맨 김준호은 지난 2009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한동안 방송활동을 접었습니다.

가수 신혜성과 이지훈 역시 마카오 등에서 바ka라 도박을 하다 상습 도박혐의로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아예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포츠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있는데요,

개그맨 이수근, 가수 탁재훈과 토니 안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앵커 ▶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으로 방송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 보도,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인기 절정의 방송인 김용만은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서 맡고 있던 5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김용만/방송인 (2013년 5월)]
"거듭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언제 인기가 사그러들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 큰돈을 마련하려고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이나, 먼저 도박에 손을 댄 동료 연예인의 유혹도 집요합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불법 사이트 도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소개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연예인이 주위에서 누가 했는데 돈 땄다더라."

인기에 취해, 현실을 착각하기 쉬운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영일/대중문화평론가]
"인기는 사회에서는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인기가 오만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하는 오만감이…"
귀요미지훈 16-01-13 21:22
   
우리나라 법은 온 국민을 "초딩 개독"으로 상정하고 만든 법!!!

겜블링도 안돼! 게임도 안돼! 19금 영상물도 안돼!!....집에서 밥먹고 기도만 할까???

정부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도박은 불법, 정부가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 흡연은 죄악시, 세금 열라 때리고...
cypher1004 16-01-13 22:30
   
해외 원정도박 관련 범죄는 죄다 환치기가 문제가 되는것임...
그나라에서 도박 자체로는 문제 삼을수 없음..
소리없이 16-01-13 22:57
   
도박죄라는게 애초에 입법단계에서 부터 민감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형법에서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익 존재합니다. 흔히 보호법익이라고 하죠.  가령 절도죄의 경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형량의 기준이 명확하게 됩니다.

 반면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그 전가의 보도인 "공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빗장을 걸어둔 법이거든요. 그러니 공익의 침해 혹은 공익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즉 어떻게 양형을 판단해야 할지 무지하게 민감한 겁니다.

 가령 1000억대 재산가 3명이... "야 우리 심심한데 100억 가지고 3명이서 고스톱이나 치자" 라는 취지에서 모여서 한 10년간 매일 도박했다고 칩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수천억대 도박이라 법전에 있는 조문에 따르면 최고 형량을 부과해야 맞을껍니다. 근데 이게 공익을 해친거냐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죠.

 도박죄라는게 원래 공익이라는 보호법익을 가지고 탄생한 형벌이다 보니, 적용하는게 너무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점백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공익에 침해 요소가 많다고 봐야 할것이고, 연1억 버는 사람이 명절에 점1000원짜리 고스톱은 일시적 유흥으로 볼 수도 있는것이 되는겁니다.

 샤링님의 글은 이런 입법적으로 애매모한한 형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에서 어려울수 밖에 없는 거고요.
헬로비녓스 16-01-13 23:34
   
류현진이 언제부터 성역이 됐나요? 감히 그 이름 석자를 언급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니...ㅋ
     
남아당자강 16-01-14 09:00
   
류현진이 성역이 아니라 님이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지???
후아앙 16-01-14 08:11
   
신정환은 뭔죄...얘 착하던데.
바가바드 16-01-14 21:24
   
신정환씨는 좀 액수가 크다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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