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1심 판결에서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같은 죄에 대한 기존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작한 피츠버그 구단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야구로 보답 하겠다는 강정호 인데 잘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