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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3 10:02
새로운 창조 경제, 명예훼손 유도 악플러 사냥꾼
 글쓴이 : 북진멸일
조회 : 1,105  

일단 아래 기사부터 보시구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13030608056?planningId=15189

기사에 나온 피고소인의 생각이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표현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음에도 의아해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가생이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법률 대상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생이 정게 코너는 월척들이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일베, 메갈, 아고라 등 사이트 색채가 강렬한 곳들은 악플러 사냥꾼들이 겨냥한 매우 좋은 낚시터이기도 합니다.



법률적 지식 없고, 냉혹한 세상 경험 없으면 만용 부리다 빨간줄 긋습니다.

벌금도 형사 처벌이요, 전과 기록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됬다고 함부로 반말 찍찍갈기며 허위 사실 유포,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쉽게 쉽게 다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저도 상대가 쓴 글이 하도 심해서 한 10여명 처벌해서 민형사 책임지워 봤습니다.

판사 최종 판결 벌금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두루두루 지워봤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통점은 고소 당해도 오히려 죄 지은 놈이 더 당당거립니다.

그러다 검찰 구형 때리면 그때서야 사태 파악하고 무릅 꿇고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철칙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고소했다면, 절대 사과만 받고 중도 고소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언제 그랬냐는듯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영웅인양 떠들었기에 사과만 받고 용서하면, 피고소인이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 체면 때문에 더 까분다는 겁니다.



또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건에 대해서만 취소한다고 합의서를 쓰셔야 합니다.

민사는 이에 대해 3년의 효력이 있기에 상대가 또 나대면 민사로 또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빨간줄 긋게 하거나, 사과문 게시 및 합의금 받아야 그 다음부터는 삼가 조심해서 글을 씁니다.

두번째부터는 형이 가중 되니 이런 처벌 한번 받은 놈들은 거의 글 쓰는 자세가 사뭇 달라집니다.



고소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작성하지 못하는데, 경찰서 근처에 가면 5~10만원 받고 작성해주는 업체들(대서소) 많으니 참조하세요.

명예훼손 정도는 고소장 작성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법무사 이용 안해도 대서소 정도에서 쉽게 고소장 작성되는 사항이니 참조하세요.



고소장 한번 접수하면 검찰 처리 결과는 1~3개월 정도로 신속한 편이고, 애타는 건 피고소인이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댓글 수준 보면 완전 쓰레기 수준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글에 테크닉을 부려서 상대를 지적하지 않고 쓴다거나, XX 표현 써도 처벌 안될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댓글에서 그가 누구인지 아는 글이 달리거나, 댓글이 누군지 아는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 게 흔한 일, 어렵지 않게 처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러 악플 쓰게 하는 함정 글 게시 후, 악플러 고소하는 일명 '악플러 사냥' 조심들 하세요.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놈들 꽤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창조 경제'라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사고와 언행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평소 입에 걸레 문 애들이나 네티켓이 없는 철부지들이 아주 쉽게 걸려들 뿐입니다.

참조들 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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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리 16-05-13 10:10
   
어그로의 의도들이 여기있군요. ㅎㅎ 거기다 평소에 나이에 힌트를 주신분들이면 더욱 공격하겠네요.
     
식쿤 16-05-13 10:12
   
어그로들은 그냥 어그로가 목적이에요.

"당신은 왜 어그로를 끌었습니까?"
"거기에 게시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RealGTA 16-05-13 10:11
   
악플러도 문제 많지만, 의도성 있는 어그로는 더 나쁘다 봅니다.
포물선 16-05-13 10:13
   
벌금 낸걸 빨간줄이라고 말하는건 좀 ㅎㅎㅎㅎ
포플란 16-05-13 14:09
   
포물선님 말씀대로 벌금형은 빨간줄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조회하는건 불가능 하고요, 본인이 동의를 구한 후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대기업 취업에도 아무 지장 없고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경찰이나 검찰은 조회 가능합니다만
경찰이라도 조회할시 조회 사유를 전산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벌금형이 가벼운건 아니고 엄연한 전과인건 사실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