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유치원 3법 시행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도 금지된다.
유치원 급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