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8-22 16:39
명예 훼손죄에 대한 설명, 개독스러운 현실을 다시금 개탄하며...
 글쓴이 : Ostmeer
조회 : 456  

어제부로 더 이상은 개독교의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노라고 저 스스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앙콤상콤한 일이 게시판에 올라와 이에 다시 자판을 두드립니다.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한국의 기독교, 개독교에 대해 다시 자판을 두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법적인 일에 대응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중에서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일이 허위 사실에 따른 님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 회사와 관련된 로펌에서 이를 맡아주기도 하지만, 로펌이 일이 바빠 일의 진행이 느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신속성을 위해 제가 1차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2차적으로 로펌에 가져가 수정, 보완을 거쳐 대응을 거칩니다.


이중에서 독일은 그렇다치고 대한민국의 이 명예 훼손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죄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직 법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츄어들입니다.

법조인이나 경찰들, 이런 법적인 처벌을 진행한 이들은 표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위반되는 예는 1) 모욕으로 인한 명예 훼손 2)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3) 사실 직시에 따른 명예 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이 되는 경우 위에 열거한 모욕, 허위 사실 유포, 타인에게 알리지 말았어야 할 사실 직시 등이 존재합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공익을 위한 표현을 자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으로서 이 죄에 대한 자격 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 로펌을 통해 본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율 위반들의 사례를 보면 허위 사실들은 대개 검찰 구형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것을 보았고, 모욕죄는 대개가 10만원~ 50만원 이내로 검찰 구형이 떨어집니다.

이걸 정식 재판에서 줄어들든지 증거불충분 등의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뚜렷한 죄명목은 벌금이 떨어지지만 말입니다.

제가 오늘 게시판에 개독교라 지칭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운운한 내용을 보고 제가 대신 고소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 기 독교

주민번호 : 없음

전화번호 : 없음

주소 : 하늘나라


피고소인 : 아무개

인터넷 활동 공간 : 가생이닷컴(www.gasengi.com) 내의 닉네임 '아무개' 회원

주민번호 : 모름

전화번호 : 모름

주소 : 모름


범죄 사실


가. 2014년 8월 X일 가생이닷컴의 '아무개' 회원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여 기독교도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

나. 어쩌구 저쩌구...


첨부 자료


가. 가생이 닷컴 화면 캡쳐 본 (게시글 제 1호~ 제 4호)

나. 어쩌구 저쩌구...


범조 사실 정리

가. 어쩌구 저쩌구...

나. 어쩌구 저쩌구...

증거 자료


가. 어쩌구 저쩌구...

나. 어쩌구 저쩌구...


2014년 8월 30일

강남경찰서장 귀하

고소인 : 기독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논리적인 모순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일부 기독교, 개독교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 고소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1) 기독교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여부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개독교라 지칭한 일반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여부로 고소가 가능한가?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개독교라 말한 일반인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으면 도대체 신고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말도 안되는 사안이며, 기독교 자체에 대한 개독이라 칭한 입장은 중세 시대 '신성 모독 죄'에 성립하는 일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기독교인이 다른 일반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율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독교 그 자체가 아님에 고소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이 적용이 되려면 뚜렷한 기독교, 불교가 아닌 개인, 단체(기업, 교회, 사찰, 성당, 광주시민운동 유족회)와 같이 그 고소인의 신분이 뚜렷해야 하고, 그 명예에 따른 손상 유무의 주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개탄스러운 기독교를 줄여서 '개독교'라고 칭한 행위는 모욕죄가 당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개독교 라는 말 자체가 모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빡빡 우겨서 다시 한번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개독교'를 표현한 것은 '모욕죄'라고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계속 떠든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비리, 부패, 성추행, 성폭행, 탈세, 세금을 거부하는 행위, 광신도들의 거리에서의 눈쌀 지푸리는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하는 일반인들의 목소리는 사회적 공익을 앞서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단, 대화를 하실 때 특히, 상대에게 개ㅆㄲ, 도독놈, 사기꾼 같은 욕설은 쉽게 모욕죄가 성립되니 욕설은 특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고소인이 그 명예에 대한 귀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일반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여부로 고소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행위는 중세 시대의 유럽이었다면 신성 모독죄는 성립되었을 겁니다.

이는 종교 안에서의 과거 법이죠.

현실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 국가입니다.

 

만약 개독교라는 호칭이 모욕죄에 성립된다면,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그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제 2 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상으로 간주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개독교 목사들이 밤에 몰래 사찰에 들어가 불상의 머리를 자르고, 단군 동상의 머리를 자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들 역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상이라고 매우 흔하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차들, 이슬람교 신자들, 무속 싱안 신자들이 이러한 기독교 목사들이 자신의 절대신을 우상이라고 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사는 독일에도 교회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한 작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의 그릇된 행태로 돌아가는 기독교(누차 이런 성향의 기독교를 저나 사람들은 '개독교'라 말함)에 대해 개탄하고, 비평하고 쇄신을 촉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의 목사의 그릇된 종교관으로 신도들을 혹세무민 하는 행위, 십일조나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 타종교를 무시하고 방종을 일삼는 행위, 성범죄, 사기 범죄에 연루된 추악한 모습의 성직자들을 비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지하철, 버스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며 지나친 자신만의 종교 활동을 하는 광신도들을 저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이는 엄연한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 사회 정의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가생이 회원 여러분, 향후 어줍지 않은 법 타령하는 사람 나오면 제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저의 한국에 있는 로펌에 자문을 구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릇된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행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독.........교.........일 따름입니다 !!

기독교인들에게도 욕을 들어먹는 개독교, 정말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를 사랑하는 해외 교포입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백미호 14-08-22 16:44
   
역시..
보롱이 14-08-22 16:45
   
하아 지식 나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웨이 14-08-22 16:45
   
어 그런데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모욕죄 성립조건 중에 특정성 이라고 닉네임으로는 처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할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을 본거 같은데 아니면 그 닉네임이 유명해서 말 안해도 누군지 알 수 있다던가
     
Ostmeer 14-08-22 16:58
   
특정 닉네임을 저도 처벌한 경험 있습니다.
누구를 '박XX'라고 표현해도 그 댓글에 사람들이 '박XX'가 누군지 알면 이 형범이 적용됩니다.
요즘은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한층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운드르 14-08-22 16:45
   
음...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습니다. 형법에서요.
아래를 보시죠.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Ostmeer 14-08-22 16:49
   
운도르님 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한 것이구요.

그 죄가 성립이 되면 피고소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통지서도 이 명칭으로 나옵니다.

명예훼손죄라고 기입해 가도 경찰서에 가면 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런 표현으로 경찰이 다시 조서를 작성합니다.
          
운드르 14-08-22 17:03
   
계속 절 '운도르'라고 하시는데... 전 '운드르'가 맞고요^^;;

명예훼손죄라고 기입해 가도 경찰서에 가면 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런 표현으로 경찰이 다시 조서를 작성합니다.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가 알기로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를 통신망에 올려선 안 된다거나(제44조),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사용자(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제44조의6)은 있죠.
그 근거규정에 의해 비로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연히 조서를 작성할 때 그 법률명을 기입할 겁니다.
그렇다 해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근거규정은 형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형법 제 307조에 근거하여... 어쩌구라고 판결할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요. 처벌규정은 형법에 나와 있지 앞의 법률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Ostmeer 14-08-22 17:09
   
아이쿠~ 닉네임 오타 죄송합니다.
네에 상황 설명에 대한 인시의 차이로 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표현의 차이를 이해 부탁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조인들, 경찰 등이 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모욕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든 겁니다.
일반인들처럼 명예훼손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벌 통지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으로 날라오며, 기록 역시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본 주제는 이게 아니라, 개독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한 알량한 글을 보고 제가 이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아무튼 닉네임 잘못 호칭하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운드르 14-08-22 17:12
   
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과받을 일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도 절 계속 다르게 부르시면 껄끄러운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퇴근시간이 될 텐데, 모쪼록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Ostmeer 14-08-22 17:16
   
님의 말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줄은 한줄로 수정했습니다.

저 지금 나가면 5시간 뒤에 들어옵니다.
여긴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운드르님 포함 회원님들 나중에 뵙겠습니다. ^^
     
행성지구 14-08-22 16:50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보네요.
          
Ostmeer 14-08-22 16:52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에 나온 광주민주화항쟁의 유가족 협회 같이 뚜렷한 단체, 기업 등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누군가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그릇된 기독교의 행태를 비난하며 개독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운드르 14-08-22 17:16
   
또 주제넘게 참견하자면, 두 분 말씀 다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자연인) 외에 법인격을 갖춘 단체(법인)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행성지구님 말씀도 일단 맞는 셈입니다.
행성지구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법적 의미에서의 '사람'은 (아마도)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미우 14-08-22 16:52
   
신성모독죄 같은건 우리 나라에 없으며 명예훼손 성립안합니다.
모욕죄 성립가능한데 모욕죄는 공연성을 따지지는 않으나 단순 종교 비판이나 비난으로는 불가하고 수위와 대상에 따라 해석합니다. 찾아보면 승소 패소 판례 많이 나옵니다.
지난글 다 안봐서 모르겠고 특정 종교를 욕한거 중에 그나마 걸릴만한거 딱 하나 봤나 싶네요.
     
Ostmeer 14-08-22 16:53
   
신성모독죄는 제가 위 본문에 언급했듯이 중세시대 같았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
          
미우 14-08-22 17:06
   
               
Ostmeer 14-08-22 17:14
   
인도네시아 = 이슬람이 국체인 국가...이죠.
중동 지방 가서 마호메트 욕했다간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전에 맞아죽죠.
오마이가뜨 14-08-22 17:01
   
오랜만에 보는 형법조문이네요.
307조 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공익을 위함일 경우엔 위법성이 조각. 다만 거증책임(사실관계의 증명자 - 통상 거증책임자는 검사)은 피고에게 전환.
그 위법성 조각 조문이 311조였나??그랬던 기억이ㅋㅋㅋㅋㅋㅋ
     
Ostmeer 14-08-22 17:04
   
저도 그 법조문 올릴까 말까 했는데, 잘 올리셨습니다.
공익을 위한 개독교의 반사회적인 증거들은 온라인에 둥둥 떠다닙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개독교라는 표현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위에 다각도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