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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3 06:01
총풍사건 제대로 종결해드림
 글쓴이 : Banff
조회 : 4,936  

아래글 총풍사건 종결에 대한 글에 대한 내용중 틀린게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03년 형사재판, 2008년 민사재판이 있음. 

총풍사건 형사재판 (국가보안법)
2000년 서울지법1심 - 유죄, 징역 3~5년 
2001년 서울고법2심 - 유죄, 징역 2~3년 + 집행유예 3~5년
2003년 서울대법3심 - 유죄, 2심형량 확정. 

총풍사건 민사재판 - 국가배상판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4728)


이 재판은 안기부의 취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판결임. 

논점은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무죄 인정 유무인데, 그건 형사재판 대법3심에서 다 판결되었음. 
아래글에서 들고온 판결문은 2008년 민사재판에 대한 판결문임. 
 
항소취지의 [이유]의 1. 기초사실항목으로서 바.항에 나열된 사항. 

바. 형사재판의 진행 및 그 결과

(5)....한◑*의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형사재판 2심판결 요약임.)

(6)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1도2209호)은 2003. 9. 26.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형사재판 3심판결 요약, 민사재판의 관점은 원고들의 형량.)
-------

다시 말하자면, 이 재판은 원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재판. (5)항에서는 원고가 받은 형량심인 서울고법2심에 대한 진행사항 나열이지 서울대법3심의 판결문을 나열한게 아님. 3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죄를 못박았음.

2003년 형사재판 3심판결문은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 2003년 판결문을 받아 적은 기사로 대체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론.

-- 형사재판 --
무력 시위 요청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국가 보안법 위반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 민사재판 --
수사과정중에 명예 훼손, 가혹 행위 - 사실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2008년 민사재판 서울대법3심)
(관련법률신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 )

* ps. 형사재판 유죄를 무죄로 바꿀려면 인혁당사건 사형수 유족들이 재심신청해 무죄판결받은 것처럼, 형사재판 재심신청하면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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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15-08-23 08:21
   
님 그게 아니라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이 기사가 더 정확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합+모의+교란 혐의를 뭉퉁거려서 국가 보안법 위반죄로 적용시켰는데 정확한 판결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가 맞습니다.

즉 최대한 당시 김대중 정부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니네들 의심스러운데 딱히 증거가 없으니 회동,모의같은 죄라도 적용시켜서 형량을 주겠다" 라고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정말 교란죄가 적용됐다면 집행유예 몇년 받고 끝나지 않죠.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가에 무력시위를 요청했고 이에 유죄가 인정됐는데 집행유에 몇개월? 당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라그나돈 15-08-23 08:42
   
기자의 사견이 들어간 기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놓고

둘 중 하나를 믿으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판결문을 믿겠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다고 의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자주 보이지요.

그러니 반론 하시려면 그런 판결이 없었다가 아닌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쪽으로

하시는게 맞을듯합니다
          
마일드커피 15-08-23 22:23
   
님은 한국어가 이해가 안되나요?

판결문에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력시위요청은 무죄라는 겁니다

판결문을 믿는다면서요?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고 글을쓰세요
               
카프 15-08-23 22:45
   
3명 중에 무력시위요청 혐의 무죄는 2명
나머지 1명 유죄인데요.. 판결문 믿으세요? 그럼
총풍 형사 대법 판결문 찾아보셈. 아 글고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고 글을 쓰시든 하시고 형사/민사는
구분 좀 하세요.
                    
마일드커피 15-08-23 22:53
   
어디 그 대법원 판결문좀 한번 보여주시죠

님이 말한대로 써 있다면 믿어 드리지요
님은 대법원 판결문 보았으니까 자신있게 글쓴 거지요?
설마 안보고 추측만으로 쓴건 아니시지요?

대법원 판결문좀 보여주시죠
판결문이나 보여주고 제대로 말을하세요
                         
카프 15-08-23 23:15
   
무력시위 요청은 무죄라면서요
니가 퍼와야 하지 않나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 대는거 모르시는지 ㅡㅡ;
                         
마일드커피 15-08-23 23:40
   
한국어가 이해가 안되나요?

위에 본문에 써 있는 판결문에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써있잖아요?

증거불충분이라고 써있는거 안보이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력시위요청은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대법원 판결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니가 퍼와야 하지 않나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 대는거 모르시는지 ㅡㅡ

자 대체 내가 뭘 퍼와야 한다는 건가요?
니가 퍼와야 하지 않나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 대는거 모르시는지 ㅡㅡ
한심하다 한심해
                         
카프 15-08-23 23:49
   
2003년 형사재판 3심판결문은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 2003년 판결문을 받아 적은 기사로 대체함.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
위에서 무력시위 요청한 혐의가 인정된다는데요
3명 중 2명이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한 민사판결 말하는거?
민사로 형사판결 뒤집었나요? 민사 제기한 사람(원고)가 누군데요?
민/형사 구분도 못하고
한심하다 한심해 ㅋㅋ
                         
마일드커피 15-08-23 23:57
   
(이사람 나중에 댓글 내용을 바꾸는 사람이군요
 참 기가막히네 나는 댓글 내용 일단 그대로 둡니다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지
무슨 무력시위요청이 유죄라는 거임?

본문의 판결문이 안보임?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아까는 당신이

"3명 중에 무력시위요청 혐의 무죄는 2명
나머지 1명 유죄인데요.. 판결문 믿으세요? 그럼
총풍 형사 대법 판결문 찾아보셈"

라고 한명만 유죄라더니 이제는 세명다 유죄라고 말응 바꾼거임?
그새 말이 바뀌네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라는 기사가 맞다면 세명다 유죄가 되어야지요
'피고인들' 이라고 복수형으로 써있는거 보이죠

왜 대체 한명만 유죄라고 당신은 주장하는 건가요?ㅎㅎㅎ
당신 주장 틀린건가요?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판결문을 가져오라니까 신문기사를 링트하고 있네
                         
카프 15-08-24 00:07
   
<형사 1심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검사, 피고인 3명 모두 항소




<형사 2심 >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 사전모의 혐의는 번복되었지만 무력시위 요청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만 상고, 피고인들 상고 포기

=============================================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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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1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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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

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




<형사 3심> ==>> 기각, 2심 확정




민사 손배소 건은 장씨, 장씨와 오씨가 받은 판결 중 특정혐의에 대해
취조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을 명하는 내용으로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17379&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B4%9D%ED%92%8D&sop=and&spt=-33630&page=1

ㅋㅋ 말 바뀐 적 없는거 같네유
예전 정게에 올렸던 내용인데 총풍 3인방 중 1명은
무력시위요청 혐의 인정받은거 사실이거든요.
그거 앎?? 3명 각각 형량이 다름

풉풉
                         
마일드커피 15-08-24 00:31
   
진짜 한심한 사람이네

당신이 쓴 글을 잘보세요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

여기 어디에
'무력시위요청' 이 유죄라고 써있다는 건가요?

무력시위요청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말만 써있는것도 안보이나...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서 무력시위요청을 대법원이 유죄로 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무력시위 요청에 대해 대체 어떤 형벌을 내린건가요?
판결문에는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죄에의해 어떤 형벌을 내린다고 써 있는가요?

한국어가 대체 이해가 되는건가요?
불쌍하다 불쌍해 쯧쯧쯧
                         
카프 15-08-24 00:35
   
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
어라??? 여기 써있네요?? 한모씨의 단독범행
한국어도 모르면서 왜 남들한테 국어타령 하는지 ㅋ
                         
마일드커피 15-08-24 00:51
   
진짜 한심하네

지금 당신이 링크한 한국일보의 기사를 읽어도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고 써있는데

게다가 기사의 제목은

[대법] 대법 "총풍 증거없다"

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의 어디에 무력시위 요청에 대해
'유죄' 라고 써있다는 거요

증거없다는 기사 링크한 주제에 무력시위 요청에 대해 '유죄' 라고?

그런데 당신이 주장한 2명무죄 1명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문은 언제 보여주실건가?

게다가 이제는 대법원과 관계도 없는 검사의 주장을 쓰고있네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라그나돈 15-08-23 08:44
   
그리고 저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님 주장대로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김대중 정부가 바뀐 후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재심 요청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노 15-08-23 08:51
   
본문 글이 맞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형사/민사를 구분해서 판결하는데,
형사는 죄의 유무를 보는 것이고,
민사는 그냥 배상할 일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이 민사판결에서 뒤집히지도 않았거니와,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윗글대로 무죄가 되려면 그냥 재심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일각에서 무슨 고문 운운하던데, 고문으로 인한 판결은 대표적인 재심 사례죠.

민사는 그냥 수사과정에 탈법적인 행동 (필요 이상의 구금 혹은 지나가면서 툭툭 치기, 피의사실 사전공포)
이 있으면 형사와 관계없이 소송 걸어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연쇄살인범이었나, 연쇄강간범이었나도 형사와 별개로 국가에 소송 걸어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 반역을 일으키려했던 매국노들이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함부로 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건 형사범죄결과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겁니다.
모래두지 15-08-23 10:14
   
리버티님 혹시 체코국대라고 아세요?
     
축게만봄 15-08-23 17:37
   
ㄷㄷㄷ 일베 2중대 펨코 하시는 분 이군요!
처용 15-08-23 13:09
   
재판부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군요.

저도 별 시덥지 않는 기사에 낚였군요...
사실관계가 이래서 중요한 듯 하군요. 잘 봤습니다.

정리가 조금 되는군요.
     
마일드커피 15-08-23 22:26
   
여기에도 한국어가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 있군요

판결문에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력시위요청은 무죄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 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고 글을쓰세요
          
카프 15-08-23 22:46
   
본인만 제대로 읽으면 되겠네유
               
마일드커피 15-08-23 22:55
   
위의 본문에 판결이 써있잖아요

당신이나 제대로 읽으면 되겠네유
                    
카프 15-08-23 23:16
   
위에 뭐가 있는데요?
                         
마일드커피 15-08-23 23:42
   
한국어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인것 같은니까
이쪽에도 써드리지요

위에 본문에 써 있는 판결문에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써있잖아요?

증거불충분이라고 써있는거 안보이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력시위요청은 무죄라는 겁니다

한심하다 한심해
                         
카프 15-08-23 23:51
   
위 본문에 무력시위혐의 인정한다잖음?? 한국말 몰라요?
한심하다 한심해 ㅋ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마일드커피 15-08-24 00:02
   
(이사람 나중에 댓글 내용을 바꾸는 사람이군요
 참 기가막히네 나는 댓글 내용 일단 그대로 둡니다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위의 본문에 써있는 판결문에 증거불충분 이라고 써있잖아요?
한국말 몰라요?
한심하다 한심해 ㅋ

위의 본문에 2심의 판결문이 써있는게 안보임?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결문에 써있는게 안보이나요?
(국가보안법 위반은 3명다 유죄임 논란의 여지 없음)
한국어도 이해가 안되는 불쌍한 사람이가보네

그런데 아까는 당신이

"3명 중에 무력시위요청 혐의 무죄는 2명
나머지 1명 유죄인데요.. 판결문 믿으세요? 그럼
총풍 형사 대법 판결문 찾아보셈"

라고 한명만 유죄라더니 이제는 세명다 유죄라고 말응 바꾼거임?
그새 말이 바뀌네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라는 기사가 맞다면 세명다 유죄가 되어야지요
'피고인들' 이라고 복수형으로 써있는거 보이죠

왜 대체 한명만 유죄라고 당신은 주장하는 건가요?ㅎㅎㅎ
당신 주장 틀린건가요?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판결문을 가져오라니까 신문기사를 링트하고 있네
                         
카프 15-08-24 00:10
   
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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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심 내용이네요?? 무력시위요청 혐의는 한씨의 단독범행
너는 신문 쪼가리라도 들고 왔나보죠 ㅋ
                         
마일드커피 15-08-24 00:27
   
진짜 이사람 한국어가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네

판결문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있어도

무력시위 요청 유죄라는 부분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무력 시위요청으로
대법원이 어떤 형벌을 내린건감?

대법원 판결문은 언제 제대로 보여줄건가?
                         
카프 15-08-24 00:33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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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재판에서 한모씨 형량이 가장 쎈거 모르죠??
한번 찾아보시길
그리고 정신승리 실컷 하다 가시라눈 ㅋㅋ
                         
마일드커피 15-08-24 00:40
   
이제 할말이 없으니까

불쌍하게도 판결문이 아니라 검사가 한말을 하고있네 아이고

당신이 쓴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

라는건 검사가 한말이지 판결문에 써있는건가?

그런데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증거불충분 말고
유죄라고 판결문 어디에 써있는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무력 시위요청으로
대법원이 어떤 형벌을 내린건감?

대법원 판결문은 언제 제대로 보여줄건가?

정신승리 그만하고 언제 제대로 대법원 판결문 보여줄건데?
Tongue 15-08-23 20:48
   
김대업 사건이나 총풍 사건이나
본건과는 관계없는 민사 판결을 섞어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버릇은 여전하군요.
김대업건도 병역비리와는 상관없는 명예훼손건으로 유죄판결 받은걸로 물타기하더니..
총풍 사건에서 핵심은 북괴에 돈주고 총질을 요구했나 이고
이건은 분명한 유죄사항이죠.
국가배상 판결이 나온건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심문 중에 잠을 재우지 않았다거나
꿀밤을 때려박았다거나 인신모욕적 언행을 했다거나 등등)가 문제가 된거구요
해당 피고인들이 사지 정신 멀쩡하게 나온거 보면 군부 공안정권의 이근안식 고문도 아니었겠죠.
마일드커피 15-08-23 22:47
   
"무력 시위 요청 - 유죄" 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군요
님이 쓴 본문글에 있는 판결문에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문에 써있네요)

무력시위요청은 '무죄' 라는 겁니다
무죄라고요 알겠어요?

한국어가 이해가 안된나요?
판결문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써있는데 뭐라고 유죄라고요?

유언비어 퍼트릴려고 여기에 글쓰시는 건가요?
거짓말좀 그만하시죠
카프 15-08-23 23:17
   
피고 3명 중 2명 무력시위요청 혐의 무죄
나머지 한명 유죄인데요? 거짓말 그만 좀 

     
마일드커피 15-08-23 23:45
   
위에써 쓴 글  다시 써드리지요
그리고 자꾸 말 회피하면서 쓸대없는 소리하지 말고
당신은 위에서 당신 스스로 말한 한명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문이나 어서 보여주세요

"위에 본문에 써 있는 판결문에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고 써있잖아요?

증거불충분이라고 써있는거 안보이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력시위요청은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대법원 판결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가 퍼와야 하지 않나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 대는거 모르셈? ㅋ

내가 뭘 퍼와야 하나요?
니가 퍼와야 하지 않나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 대는거 모르셈? ㅋ
한심하다 한심해 "

자 거짓말 좀 그만하고 나머지 한명 유죄라는 판결문이나 어서 가져오세요

거짓말 그만 좀

          
카프 15-08-23 23:54
   
총풍관련 민/형사 판결이 존재하는데
댁은 민사 말하는거 아님?? 요즘은 민사에서 국보법 유무죄를 따지나보죠
개그 쳐하고 앉았네 ㅋㅋ 이보세요.. 덜떨어진 아자씨 총풍 3인방 중 무력시위혐의
유죄 인정받은 사람은 애초 한모씨 1명 뿐이었음. 뭔소리냐면 나머지 2명은 당초
무력시위혐의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임. 그 머리로 이해 할라나 몰겠네유 ㅋㅋ
               
카프 15-08-24 00:00
   
그리고 순서가 잘못됐는데 다시한번 말해줄께유
상식있는 사람들은 총풍이 유죄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총풍 혹은 무력시위요청 혐의 무죄라 주장하고 싶으면
니가 근거를 대세요. 게시판에서 구라 좀 그만치고 ㅋ
               
마일드커피 15-08-24 00:08
   
댁은 위의 본문도 안 읽고 이상한 소리 떠드는 건가요?

위의 본문에 2심의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써 있는것도 안보여요?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게 2심 형사재판의 판결문 이랍니다

이보세요.. 덜떨어진 아자씨 이렇게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증거불충분 이라고 써있답니다

2심 형사 재판의 판결문에 무력시위 요청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죄가 아니면 뭔가요?

개그 쳐하고 앉았네 ㅋㅋ
한국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되는 불쌍한 사람인가....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카프 15-08-24 00:11
   
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
2심 내용이에요. 게시판에서 약 그만 파세유
뭐 개그는 잘 봤네요.. 자주 웃겨 주시길 ㅋㅋ
                    
마일드커피 15-08-24 00:17
   
지금 당신이 링크한 한국일보의 기사를 읽어도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고 써있는데

게다가 기사의 재목은

[대법] 대법 "총풍 증거없다"

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의 어디에 무력시위 요청에 대해
'유죄' 라고 써있다는 거요

증거없다는 기사 링크한 주제에 무력시위 요청에 대해 '유죄?라고?

게시판에서 약 그만 파세유
개그는 잘 봤네요.. 자주 웃겨 주시길 ㅋㅋ

그런데 당신이 주장한 2명무죄 1명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문은 언제 보여주실건가?
                         
카프 15-08-24 00:20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했는지 여부" 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한거지 무력시위 요청 혐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어디가서 한국어 이해니 어쩌니 개그 떨지 마시라능
                         
마일드커피 15-08-24 00:24
   
진짜 개그 떨고있네

판결문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있어도

무력시위 요청 유죄라는 부분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무력 시위요청으로
대법원이 어떤 형벌을 내린건감?

개그떨지말고 대법원 판결문은 언제 제대로 보여줄건가?
                         
카프 15-08-24 00:27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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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니가 있지도 않는 무력시위요청 혐의 부정하는 판결문(지지고 볶든 주작을 하든)
맹글어 오는게 빠를 듯요.
                         
마일드커피 15-08-24 00:42
   
이제 할말이 없으니까

불쌍하게도 판결문이 아니라 검사가 한말을 하고있네 아이고

당신이 쓴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

이라는건 검사가 한말이지 판결문에 써있는건가?

그리고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유죄라며?
그러면 니가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유죄라는 판결문을 보여줘야지?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니?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무력 시위요청으로
대법원이 어떤 형벌을 내린건데?

대법원 판결문은 언제 제대로 보여줄건가?

정신승리 그만하고 언제 제대로 대법원 판결문 보여줄건데?
Banff 15-08-24 00:27
   
마일드커피//

재판의 기본 원리를 모르시는 분 같은데, 재판에선 1심, 2심 필요없고, 대법3심 확정심만 유효합니다.  2심판결문은 그만 가져오세요. ㅎㅎ
     
마일드커피 15-08-24 00:47
   
님이야말로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유죄라고 선고했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가져와서 유죄라고 주장하셔야죠

님이 본문에서 보여준 2심의 판결문에는
무력시위요청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님은 대법원 판결문을 확인하고서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유죄라고 한 건가요?

대법원 판결문도 제시 못하면서 무력시위요청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Banff 15-08-24 00:56
   
대법원 판결문 전자문서화 되지않아서 법원에 가야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 2개로도 불충분하셨어요? ㅎㅎ
               
마일드커피 15-08-24 01:06
   
님은 기사로 나오면 무조건 그 기사를 신뢰하시는 분이신가 보군요

모든 기자들이 100퍼센트 공정하게 제대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대단하시네요

하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기사도 많이 보이지 않나요? ㅎㅎㅎ
                    
DRILL 15-08-24 02:21
   
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게시글에 링크된 동아일보 외에도 '무력시위 요청 인정' 판결문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많습니다. 잠깐 찾아 본 것을 링크 할테니 한 번 읽어보세요.

세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27020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1968&yy=2003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30927.00000004.000220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70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지 않나 싶네요.
                    
Banff 15-08-24 04:15
   
아쉬운사람이 법원가서 2003년 대법3심 이규홍대법관 판결문 찾아 가져오면 됩니다.  ㅎㅎ 사실 3심에서 무력시위요청 기소사항에 대해 유죄판결 난것은 fact이니 기사나 판결문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2000년 기소사항 자체가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것이었고, 1심에서 유죄에 실형, 2심에서 유죄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넣어 집행유예를 넣습니다. 이때 넣은 논리가 기소사항에 대해 증거불충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3심에서 무죄판결 날수도 있으니 유죄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받은 죄인으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인데, 안기부에서는 이 기간동안 죄인다루듯이 했다해서, 총풍3인방이 2008년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내어 금전적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2003년 형사재판 3심에서 무력시위 요청 기소사항에 대해 3심판결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고 최종 유죄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이 무력시위요청 기소사항에 대해 유죄 형량을 확정했는데 기소사항만 무죄라는 판결은 없습니다.  다시얘기하지만, 억울하면 형사재판 재심 신청 들어가면 됩니다.
처용 15-08-24 00:31
   
마일드님은 예전부터 상대하다 키워인거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이해하세요..
     
마일드커피 15-08-24 00:55
   
예 제가 이해해 드릴꼐요
라그나돈 15-08-24 10:52
   
3명이 가게 들어가서 그 중 한명이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이 와서 보고 "세 명이 모의해서 물건을 훔친건 아닌거같다." 라면서 물건 훔친넘만 잡아갔다.

그걸보고 어떤 사람이 "자 봐라 경찰이 '물건 훔친건 아닌거같다' 라잖아 그러니 저 사람은 죄가

없다 " 라고 주장하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경찰 말은 '같이' 훔친 건 아니라는 말이잖냐"

"결국 훔쳐서 잡혀 간 건 맞지 않느냐?" 라고 싸우고 있는거 같네요.
세뇨르 15-08-24 19:20
   
무력시위를 요청 했던 것은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