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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08:25
현실화되어가는 망국 다문화..&법무부로부터 수신된 말같지도않은 답변
 글쓴이 : Victory21
조회 : 2,280  

제 답변이 늦었네요..위 주신 의견 관련하여 별도의 민원을 보내기에 앞서 엄xx님의 답변에 대해 간략히 아래와 같은 비판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1>불체자에 대한 단속은 법무부와 소관으로서,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불체자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기한만료로 외노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출국해야 했던 지난 2012년 이후 불체자 수와 더불어 외노자 수가 도리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억지 떼법 다문화 정책 속에 사실상 출입국관리체계가 형해화되고, 엄단해야 할 불체자가 이주민으로 호도되는 현 상황에서 법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법무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집행 의지와 더불어 그를 실천으로 행하고,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확충을 통해 법치를 수호하고 출입국관리체계 강화를 해나가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솜방망이식 임기응변으로 사실상 불체자들을 방치하는 법무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기관인가요?
 
추가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불체자 문제가 단순히 <불법고용 방지에 대한> 계도활동과 <불체자 자진출국에 관한> 홍보활동 수준으로 해결될 것으로 바라보는 그 무지 및 태만입니다. 그 어떠한 법적 구속력, 강력한 처벌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솜방망이 법을 누가 따를까요? 저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에 기대어 사실상 불체자 스스로 알아서 자진출국하기를 기대하는 법무부가 과연 법무부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한 정부부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2>두 번째로 이쪽에서는 아이가 있는 불체자의 경우 법무부가 어떠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헌데 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은 역시나라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아동 학습권 운운하며 해당 학교 졸업시까지 법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 애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xx 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내국인의 경우 법을 위반했을 시 예외없이 그에 따른 법집행이 이뤄지며 과실에 따른 즉각적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헌데 외국인은 경우는 범법을 저지르고 법망을 이탈한 범법자인데도 아이가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며 법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체 어느 나라의 막장논리이며, 법 불평등인가요?
 
저는 이제껏 내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인해 처벌을 유예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별없는 법치가 공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범법자 가족의 권리를 논하며 법가치 위에 기본권 보장을 운운하는 불평등 떼법 방치는 더더욱 말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국인이랍시고 불법을 이딴 식으로 묵인하고 감성과 동정을 앞세운 떼법으로 그들을 비호해도 되는 것인지요? 학습권, 기본권 권리보장을 위해 학교 졸업때까지 불체자 가족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고 법적용을 한다고 유예한다고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추방하는 것이 정녕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의 나중에라도 졸업하면 그때 법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애초 초등학교에 한해서 추방을 유예하던 지침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고 그것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불과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체자들은 이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 밖에 할지 모른다는 감성팔이로 추방결사반대를 외치는 판이고요. 헌데 법무부는 대체 무슨 수로 법집행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까? 그 몰상식과 거짓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에는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도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 외국인 문제와 억지 망국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내국인에게는 그 어떠한 예외없이 냉혈하다 싶을 정도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도 감성과 동정으로 무마되고 예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및 법 불평등인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법무부는 할말이 있어서는 안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이처럼 차별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적 특권을 부여하는데 불체자가 대한민국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체류기한 만료된 외노자가 출국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법망을 이탈하는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동정과 감성으로 이주민 대우하는 법무부는 불체자들의 든든한 백이요, 대변자에 해당하고요. 당신들 법무부로 인해 불체자들이 아이를 빙자하여 기세등등 정주권과 학습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불체자에 대해 지난번 보내주신 답변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하였으니 아래 8가지 질문 각각에 대해 상식에 준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민원은 이미 SNS와 대형 포털에 올려졌으며, 님께서 주시는 답변도 게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리스트>
 
1> 내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데 개인 및 가정사로 인해 법집행이 최대 6년 유예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요?
 
2>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내국인은 법을 위반했을 시 예외없이 그에 따른 법집행이 이뤄지며 과실에 따른 즉각적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헌데 외국인의 경우는 범법을 저지르고 법망을 이탈한 범법자인데도 아이가 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며 법집행을 유예되며 불법이 묵인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나다. 상식적으로 이는 자국민 역차별이요, 법 불평등의 전형이라 생각하는데, 법 주관부처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및 개선 방안을 요청합니다.
 
3> 법무부의 가장 큰 소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불법에 대한 엄단 및 성역없는 법집행에 있다고 봅니다. 헌데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범법자 가족의 각종 권리를 논하며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법치민주국가의 법무부로서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이 나라의 불체자 문제가 단순히 <불법고용 방지에 대한> 계도활동과 <불체자 자진출국에 관한> 홍보활동 수준으로 해결될 것으로 바라보는 법무부의 무지 및 태만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성역없는 법치 적용, 강력한 처벌이 실종된 작금의 불체자 정책은 심각한 모순과 결함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체자 수의 폭증은 시간 문제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및 개선 방안을 강력 요청합니다.
5> 4번 사안과 관련해서 불체자 엄단 및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계도활동 및 홍보활동 등의 장난질 말고!!!) “불체자 엄단한 고용주에 대한 사업정지 명령불체외국인에 대한 임금 압류등의 정책이 실효적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사회 치안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엄xx님은 이전의 답변에서 법무부가 학습권, 기본권 권리보장을 위해 학교 졸업때까지 불체자 가족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고 법적용을 한다고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이는 불법 묵인과 다를 바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불체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및 불체자 감소를 위한 예방책을 부탁드립니다.
 
7>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닏. 불체자 아동의 학습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범법자에 대한 불법 묵인은 물론 법적용을 유예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졸업 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번 어긴 원칙 두 세 번 어기는 것은 문제도 아니며, 이미 법치에 예외를 둔 상황에서 또다른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는지요? 이에 대한 의견 및 학교 졸업 후 실제 불체자 가족이 얼마나 자국으로 돌아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 법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이처럼 차별하고 외국인의 경우 감성 및 동정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불체자가 대한민국 법치를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 나라의 법치를 호구로 아니 체류기한 만료된 외노자가 출국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법망을 이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법치는 내팽개친 채, 동정과 감성으로 이주민 대우하는 법무부는 불체자들의 든든한 백이요, 대변자라는 점에서 국민의 철퇴를 맞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 및 개선 방안을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법무부답변_151103.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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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15-11-09 11:27
   
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가 걸리면
애들 있든 없든 그냥 본국으로 강제 송환.

하여튼간에 정부내에 존재하는 조X튼 개ㅅㅋ들이 ...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음.
너무졸려 15-11-09 16:40
   
아.... 진짜.. 뭐같은.. 합법적 체류자면 몰라 왜 불법체류자에게 저 염병이지?? 불법 뜻 모르나?? 병들어갈데로 병들어 간다.. 이나라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