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24일 나왔다
인권위는 "운영자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나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