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일 변협에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 사건 관련 성신양회를 대리한 김앤장 소속 김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변호사 징계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의무)는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5년 12월 공정위가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성신양회에 4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2016년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서 2013~2015년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가중평균)이 적자라는 점을 주장해 과징금을 218억원(50%) 감경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제재기업의 직전 3년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현실적 부담 능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해줄 수 있다.
하지만 성신양회가 2015년에 338억원의 적자를 낸 것은 과징금 437억원을 비용으로 미리 반영했기 때문임을 김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공정위는 2017년 2월 과징금 감경 조처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적자가 된 것은 과징금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김앤장으로 옮긴 인물로, 대형로펌·대기업과 공정위 직원 간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위-대형로펌 및 대기업 간 유착의혹을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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