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남성이 노리고 했다거나 여성이 꽃뱀이이란식의 접근은 x소리로 보임.
흔히 자신뒤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지 못하고 돌아서다 가방이나 물건등에 손 부딪히고 아프긴 한데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경험 많이들 해봤을거임.
그런 경우 그냥 스치는 정도라고 보기엔 충돌강도가 좀 있음.
접촉이 있었을때 여성의 즉각적 반응이나 시간적 자세적으로 움켜쥔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적용해보면 충분히 감안해볼수 있는 상황임.
여성 입장에선 그런 접촉이 불쾌하고 고의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수 있음.
당연히 불러세워 따질수 있음.
그런데 여성 지인들이 튀어나와 폭력을 행사함.
여기서부터 어긋남.
여성입장에선 오해일수도 있고 남성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발생한 일이라면 사과하고 마무리하던지 정 여성측이 추행이란 확신이 들었다면 더 다툴것이 아니라 바로 신고하는 액션이 들어 갔어야함.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 여성측 지인들의 완력이 개입함.
그럼으로서 추행은 해당사건의 원인으로서 "사실"이 되어야할 이유가 됨.
이미 흥분한 지인들이 멱살잡이를 시작한 마당에 해당 여성이 부딪힌거 같은데 실수였던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까?
이후 추행이라는 죄목을 못박기 위한 것이 "움켜쥐었다"라는 진술로서 고정됨.
경찰 조사 받아본 사람은 안다.
폭력에 있어서도 밀쳤다 건들었다 붙잡았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때렸다 가격했다 졸랐다가 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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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중심주의를 피력한다해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사안을 실형에 법정구속 시킨 법원이 가장 문제인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