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논산 훈련소에서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교육하던데 그럼 여자는 국민 아님?????
헌법에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써잇는데 어째서 남자만 강제징용 감금 무임금 강제노역 2년 굴리는게 합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