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이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9월 23일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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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2314532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