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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1 15:34
[솔로가수] 法 ”송소희, 전 소속사 3억 788만원 지급하라” 판결
 글쓴이 : 킁킁
조회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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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송소희 측에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와 계약금 3000만원에 수익 배분율 5대 5의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송소희 측이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계약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송소희 측에 약정금 6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서울고법이 최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송소희 측은 덕인미디어가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에게 송소희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겼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은 덕인미디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 덕인미디어가 송소희 측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망했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소희 측이 이번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859693&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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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성폭행범이라 계약 해지하려했더니 소송걸어서 승소해버림.
송소희 불쌍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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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나 17-08-21 16:21
   
내가 볼땐, 송소희측에서  상고할듯 보여지네요. 

사견에,  전 소속사측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반직원 이였으면..  회사의 명예  어쩌구 저쩌구 해서..벌써 해고 했을것이고..
 송소희양의 요구를 받아들였을듯.
HealingSong 17-08-21 16:32
   
아무리 매니저가 성폭행범에 나쁜 놈이라 해도 계약기간 중간에 이적을 하려면 기존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하거나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존계약을 파기하고 새 회사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도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송소희 아버지가 세운 회사로 소속을 옮기고 활동한 거라 사실 상황자체는 송소희측의 패소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물론 송소희측이야 성폭행범 매니저를 배정한 회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새 회사를 차려야 했는데 수순이 잘못된 샘
나무아미타 17-08-21 17:20
   
매니저가 쓰레기면 소송걸만 하죠. 저같아도 소송걸겠네요. 저게 말이됩니까?
데빌론자 17-08-21 20:39
   
쉽게 생각해보자구요! 내딸이 송소희인데 성폭행범한테 차량업무를 맞긴다라고하면 글쎄 저같아도 가만 안둘거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일하는시간빼곤 거의 같이 있어야 한다는건데 생각만해도 끔직함.
흑곰국 17-08-21 21:58
   
상고해도 금액은 줄일수있을지 몰라도 그닥 결과는 안바뀔것같은데.
범죄자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고
매니저가 취업제한에는 속하는 업종인것도 아닌것같으니..
장자 17-08-22 01:58
   
매니저가  혐의만  있고  판결이  안난  상태네요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송소희측이  이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합의해서  금액을 줄일
  방법을 찾는  수 외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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