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으로 4억여원의 빚을 진 S.E.S 출신 슈(유수영)가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
29일 뷰어스는 “슈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박씨와 슈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박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고, 이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물론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어서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칼리S: 민법 746조만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박에 쓸 돈인걸 빌려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만 받으면 안 갚아도 되는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도박하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그 자금을 대여한 것도 공서 양속에 위반된 무효인 법률행위거든요.
그 카지노를 주업장으로 사채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도박빚임을 인지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