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24045003676
법무부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기업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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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하는 제도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역시 넓어진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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