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관한 표시 제도의 재검토를 생각하는 소비자청의
지식인 검토회가 20일, 도쿄도(東京都)내에서 열렸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3개의 법률로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 표시 기준을 새로운 법률로 일원화하고, 신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 식품 포장에 기재되는 표시는 일본 농림규격(JAS)법, 식품 위생법,
건강증진법의 세가지 법에 근거된 정보가 뒤섞여 있고, 내용도 지나치게 많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신제도에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엄선해서 표시를 간소화하고,
고령자도 보기 쉽도록 문자를 크게 키운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지금까지 임의었던 영양성분 표시를 원칙상
모든 가공 식품에 의무화한다.
소비자청은 가까운 시일내에 검토회가 매듭짓는 보고서를 받아, 신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등의 상세한 사안은 법안만들기와 병행되어서 검토를 계속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는 사업자에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새로운 법률의
시행 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표시의 간소화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비용 삭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고 방식으로 소비자의 시점이 무시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행의 기준은
(1)상품을 선택할 때에 참고가 되는 원산지 등은 JAS법
(2)첨가물 이름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식품 위생법
(3)지방이나 당분 등의 영양성분은 건강증진법으로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용어가 일치되지 않은 것이나, 유통 기한이나 보존 방법은 복수의 법률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복잡했다.
소비자청은 이후,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재검토하고, 우선 순위가 낮은
정보는 포장이 아니라 용기 안쪽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표시 의무대상외인 외식 점포의 요리나 슈퍼의 부식물 등에 대해서는
「목숨에 영향을 미치는 알레르기 표시 필요」 「의무화는 어렵다」라는 양론이 있다.
이후, 검토회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가 자주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가공 식품 원료 원산지의 표시 의무도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한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DG2003X_Q2A720C1CR8000/
ID:98nkkAsB
취급 설명서가 줄어드는 것이군
ID:BvclZLjp
원산지명을 제품에 넣어라
ID:9E0Fac/e
이제부터 식품에 독을 넣어 인구를 삭감할 계획이군
ID:AUt1iB7B
후쿠시마 식재료를 팔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겠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