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通信 9月4日(木) - 요약
당뇨병 치료약"액토스"의 발암위험을 숨겼다며 미국의 책임소송에서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3일 타케다에 약 60억달러(약 6300억엔) 손해배상금을 명령한 배심원 평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타케다 담당자는 "이번 판결 대단히 유감이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발표. 재심리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항소 등 모든 법적수단에서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904-00000040-jij-bu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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