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맞고 흐른 공을 공격수가 패스연결없이
바로 슛으로 골되서 그런듯.
골이 아닌 경우는 글쓴이 말씀처럼,
심판 맞고 흐른 공은 그냥 인플레이 상태로 소유권 인정되는데.
그 공이 공격수에 연결 바로 골되면 그건 노골처리인듯.
아마 심판맞고 흘러들어가서 골되는 경우도 노골일듯.
이 항목 역시 2번과 같은 이유로 규칙이 바뀐 케이스다. '축구에서 심판은 돌이나 잔디와 마찬가지'라는게 지금까지의 규칙이다. 심판에 맞고 튕긴 공은 그 방향이 어디든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다. 승부처에서 주심에게 맞고 튄 공이 골로 이어지거나, 한창 달아오른 경기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운'이란 생각으로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이처럼 다소 무심해 보이는 대목에 손을 댔다. 새 규칙에서는 공이 심판에게 맞고 상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결정적인 공격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경기를 일단 중단시킨 뒤 드롭볼(dropped ball)을 시행한다. 중거리슛이 심판 맞고 굴절되어 골로 연결되거나, 속공 도중 공이 주심을 맞고 튕겨 곧장 역습을 내주는 장면에서도 드롭볼이 선언될 수 있다.
하노버 선수가 찼는데 상대 수비 발 맞음. 그리고 심판 맞고 다시 하노버 선수에게로 이어짐.
그냥 찬게 상대 수비 없이 심판만 맞았으면 그냥 속행해서 골 인정되었을꺼 같은데, 상대 수비 맞아서 바뀐듯.
주심 엉덩이 맞았는데 왜 못느꼈냐는 둥, 바로 안 불었냐는 둥 말 많은데.
주심도 하노버 선수가 찬공이 상대 선수 발 맞은거 모르고 자기만 맞은 줄 알고 속행시킨것 같고,
이후 VAR룸에서 신호와서 확인뒤에 노골 선언.
중계하던 애들도 상황 파악 잘 못하고, 왜 바로 데드볼 선언 안했냐는 둥해서 논란 커진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