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사람들의 경우,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어야 남편과 아내의 아이로 결정이 되어,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친생자 추정이 안 되면, 단지 출산을 한 아내의 아이가 될 뿐, 남편의 아이는 될 수 없어서, 만약 남편이 인지하기 전에 일찍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DNA 검사가 없던 시절에는 남편의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어서, 아이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해 지는 겁니다.
결국 친생자 추정은, 국가와 사회가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추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극단적으로 꼬인 경우일 뿐이고, 이렇게 꼬인 경우를 대비해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