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에 직접올린 후기(사진포함)
동아일보 기사 일부 발췌(굳이 링크 타고 가실 필요 없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05/120085137/1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학적 유지를 위해 거주증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체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