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나오던데요...
한국 헌법은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74조),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게 하였다(82조). 또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고(89조 6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무회의의 선의기관(先議機關)으로 하는(91조) 등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절차를 통해서 행사될 수 있는거지 임의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건 아닌거라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를 의미하는거지 군대의 상관으로서의 명령권자를 의미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각 사병에 대한 개별적 임의적 명령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는게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정죄형주의라서 헌법을 위배한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군법 법률조항이 없다면 대통령에 대해 항명한 죄는 군사법정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도 쌍방이 군인신분이어야 처벌가능하니 군인신분이 아닌 대통령과 연관된 명령 불복종은 해당사항 없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