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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9 05:56
[질문] 제가 좀 무식해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요...
 글쓴이 : 시유미
조회 : 2,017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나오던데요...

한국 헌법은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74조),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게 하였다(82조). 또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고(89조 6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무회의의 선의기관(先議機關)으로 하는(91조) 등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절차를 통해서 행사될 수 있는거지 임의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건 아닌거라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를 의미하는거지 군대의 상관으로서의 명령권자를 의미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각 사병에 대한 개별적 임의적 명령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는게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정죄형주의라서 헌법을 위배한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군법  법률조항이 없다면 대통령에 대해 항명한 죄는 군사법정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도 쌍방이 군인신분이어야 처벌가능하니 군인신분이 아닌 대통령과 연관된 명령 불복종은 해당사항 없는게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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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앙마 18-01-19 06:20
   
우리나라는 통수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말은 결국 최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대통령을 직속상관이라 합니다.
직속 상관은 군인에게 직접 명령을 행할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등이 부서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대리로써 대통령의 서명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통령이 서명을 직접 다 할수 없으니 대리의 권한을 부여한것입니다.

또한 병정통합주의는 군대를 행정부, 즉 정부가 관장하고 책임진다는걸 의미하고 의회는 이를 감시 및 통제 한다는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입법(의회), 사법(법관),  행정(정부)가 각각 독립되어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죠?
여기에 군대가 독립되어 있지 않죠?
네 군대는 삼권중에 행정에 속해있으며,  군대가 경찰을 제어 못하듯 행정기관도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중 법무부가 경찰과 검찰을 담당한다면,
국방부가 군대를 담당하며,
이 모든 부서의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죠

즉 군대의 최상위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시유미 18-01-19 06:38
   
부서는 군주나 대통령의 전단(專斷)을 방지하는 동시에, 보필자의 보필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군주국가 또는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국무총리나 국무대신이 부서하고, 대통령제국가에서는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한국은 대통령제국가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회의와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어서 대통령의 국법(國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한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유미 18-01-19 06:40
   
이걸보면 대통령의 군통수권도 문서로서만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Dominator 18-01-19 06:47
   
모든 통치행위가 문서로써 가능한겁니다. 군통수권뿐만 아니라요.
이게 이해 안되시는건가요?
                    
시유미 18-01-19 06:52
   
그렇죠...단지 임의적인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가  궁금해서요.
                         
Dominator 18-01-19 06:55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을리가 없잖아요.
문제는 대통형의 군통수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도 필요 하다는겁니다.
그 역할을 입법부가 하는거구요.
                         
시유미 18-01-19 06:59
   
헌법에는 문서로만 가능하다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라키쥬니어 18-01-19 22:50
   
대통령이든 사단장이든 지휘관의 어떤 명령이든
세상에 말로만 실행가능한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휘관의 구두 지시조차도 그 구두지시라는걸 근거로
문서를 만들어 시행되죠 그러니 대통령이나 사단장이 참모들에게 구두 지시를 내려도
형식상 무조건 그걸 받아 적어서 자료로 남기는 겁니다~ 효력은 지휘관의 서명이 들어가야 시행되구요 ~
생각해 보세요 전시에 그 많은 명령들을 말로만 한다면?
나중에 뒤죽박죽 되고 했네 안했네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지요.
전쟁 영화와 현실은 많이 다르답니다.
꽃보다소 18-01-19 06:45
   
이런 글 계속 올리는거 보면 머리속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차라리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예시를 말하세요.
그럼 답변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좋은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식으로 말하는 것은 솔직히 웃긴거 모르시죠.
장군도 한순간에 해고 시킬 수 있는데 사병이라니 ㅋㅋ
어디 인구 3백명 4백명 이런 나라도 아니고 5천만 인구의 군대 통수권자가 일개 사병에게 명령이라 이상하단 생각도 못 하겠죠. ㅋㅋ
     
시유미 18-01-19 06:50
   
오해십니다.
전 그저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군 통수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호기심에 올려본 글 입니다.
제 글에 문제가 있다면 자삭하겠습니다
Dominator 18-01-19 06:53
   
대통령의 군통수권, 명령에 대한 개념 자체에 혼란이 있으신듯 한데..
대통령이 지혼자 꼴려서 “자~지금부터 전쟁이닷! 전군 앞으로~” 이러는게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동네 개싸움도 아니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군대의 사병화에 해당되는겁니다.
     
시유미 18-01-19 06:57
   
네 맞습니다.
전 그저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해 구체적 법률조항이 없어서 잘 아시는분이 계실까 해서요
꾸물꾸물 18-01-19 09:22
   
저도 잘 아는건 아니지만..

모든 법은 단독으로 굴러가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이라고해도 마찬가지이지요.

관련이 있는 법들이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개별 사병에 대한 임의적인 명령권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사령부 사령관이라고 해보죠. 1스타라고 해보죠. 예하 부대 어딘가의 병사에게 포상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행사에 의해 정해진 포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구두로 지시합니다. 권유조이기

는 하지만, 군대 문화상 지시 받은거지요. 그럼 해당 부대 지휘관이 관계부서에 말해 포상휴가를 보내도록

지시하죠. 사령관이 바로 휴가 주는게 아니고 지휘관을 통해 연결하죠.

지휘권과 관련된 사항도 여러모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병의 직속상관, 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방장관도 아닙니다. 소속부대 지휘권자

이죠.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군을 지휘하는가? 대통령이 누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은 또 누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되지요.


이를테면 이런구조랄까요? 대통령->국방장관->합잠의장->각군참모총장->.... 이렇게 내려간다랄까?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항명과 관련해 특정 병사에게 처벌을 준다? 이건 성립하기 어려운게... 대통령이 병사에게 명령을

내리는게 아니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의장대에게 편히 쉬어라고 했는데 계속 각잡고 있다? 항명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라, 애초에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 윗선에 명령을 하는거니

까요.


문서를 통한다 하는건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포함되

죠. 위법적인 명령을 구두로 내린다? 원래대로하면 이런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거부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생리상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게 걸리면 아래위로 다 조리돌림당하는건

수순입니다. 특히, 연이은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왔던 우리 나라라면 더욱 그렇죠.
     
Player 18-01-19 10:24
   
잘못 아시는 겁니다.

군령권 군정권 비상조치권을 포괄해서 그 위의 개념이 통수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통수권 개념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북한 말로 최고사령관동지와 같습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전시 평시 삼군 통합 전군의 의무복무병을 포함 모든 군인의 상관은 대통령입니다.

지휘계통을 건너 뛰어서 명령 가능한 것 역시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그 것을 떠나서 헌법상 통수권을 보장하고 있고, 아울러 군 운영 관련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이뤄집니다. 대표적으로 휴가 나가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병한테 명령한다는것은 그렇고 707부대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명령해서 특수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중 한명에게 별도 명령이 가능하죠,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운영할려고 통수권을 만든게 아니에요.
     
4leaf 18-01-19 10:53
   
예로 들어주신 부분들은 명령권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거죠. 이건 대통령이 군 지휘라인을 존중해 직접 지휘하는게 아닌것이지 권한이 없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2차세계대전을 보면 각국의 최고 통치자들은 군 작전에 많은 간섭하고 있습니다.
매직카페트 18-01-19 11:29
   
예전에 자게에서 전쟁을 청와대가 수행하냐. 합참에서 수행해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작전 통제권이 합참에 있고 합참 사령관은 미군이잖아요.
 그 사람은 전시에 대통령이 뭔 작전 내리고 그런거 없이 그냥 군인들이 작전하면 옆에서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더군요. 화재현장에 불끄는 소방관 격려정도 하는 정도.
 근데 미군이 작전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한국군은 대통령이 통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모래니 18-01-19 11:44
   
쿠.테.타.
이도저도 18-01-19 17:38
   
사유미님께서 말하신 문서가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되게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시 법무관련부서가 같이검토해서 법에 저촉사항이없는지 확인하고 시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