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서담 전문위원]“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중년이상의 한국인이라면 아마도 김추자의 이 노래 가락을 기억할 것이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우리 현대 역사의 중요한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한 우방 미국에 대한 당연한 보담으로 참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평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명분 없는 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시각도 있고, 꽃다운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그 목숨 값으로 경제발전을 꾀했다는 부정적 평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양면적 시각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고, 벌써 매듭을 지었어야 할 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023년 2월 7일에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원고 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응우옌씨 가족 등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70여 명의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