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음. 주요국가들과 국제기관들의 기준치들이 명확한데다 그와 관련된 확립된 이론적 배경들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본과 우리가 기준치가 같아서 비교하기도 쉬움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볼때 유의해야 할 점은 "수입금지규제"와 "수입규제"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일본이 제소를 건건 수입금지규제와 스트론튬과 같은 다른 핵종검사와 관련된 부분이지 검사요구서와 관련된 수입규제가 아님. 더군다나 우리가 수입금지를 한 모든 품목이 아닌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소를 했다는 것. 즉 일본에서도 규제를 하는 품목까지 수입금지가 풀리는건 아님. 물론 앞으로 일본에서도 규제가 풀리는 품목 즉 일본이 우리에게 제소를 한 품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쟁의 소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임. 어쨌든 언급했듯이 검사요구서와 관련된 수입규제부분은 계속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