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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0 19:12
비영리법인의 잔여 재산 처분.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809  

아까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깜박하고 중요한 것을 반론 안 했음.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것인데,

해산 절차에 잔여 재산의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민법 제80조)

1. 정관에서 지정한 자.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단,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3.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장지니 쎄컨이 1. 의 이유를 들어 충분히 지정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검색으로 대충 훑어보고 복붙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옴.

실무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의미없는 건지 잘 앎.

사실상 법인설립 허가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 단계에서 공익법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처럼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뭔 소리냐면

정관에 손의원이 자기 조카에게 잔여재산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허가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지정한 것을 문제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음.

즉, 손의원이 혹시라도 자기 친지에게 재단 재산을 넘기고 싶어서 정관에 그리 기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허가 과정에서 거부 된다는 말.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허가시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을 일반인에게 지정하지 않음.
만약! 일반인에게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함.

추후 정관을 바꾸네 마네라는데...ㅋㅋ

총회 거쳐 정관을 변경햇다하더라도, 주무 관청에서 허가 없으면 변경이 안 됨.

즉, 비영리재단의 잔여재산을 사적으로 남기는 것은 불가능 함. 

Tip. 요건 가까운 행정사나 시도청에 관련부서에 물어 보면 자세히 가르쳐 줌.

이제 나는 마눌이랑 외식하러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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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쨩 19-01-20 19:58
   
희대의 헛소리임ㅋㅋㅋ
실무가 법을 위반할순 없음
바로 소송당함
민법80조에 정관으로 지정할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규칙 같은걸로 지정조건을 강화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임
그게 되려면 실무규칙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법이 따로 제정되야함
사립학교법(특별법)은 그 개정안이 올라가서
정관으로 친인척등에 대한 잔여재산 지정 안될수도 있음
근데 그건 비영리법인중 사립학교만의 얘기일뿐임
꼭 잘모르는애들이 거짓선동할때 실무상 어떻다 이러면서 이딴소리하는데
지가 그렇게 잘알면 실무상 인가를 거부하는 법적근거를 댔어야함
법적근거없는 처분은 있을수가 없음
     
호태천황 19-01-20 20:12
   
핸드폰이라 대충써. 법률에 의거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 당사자들 말. 나도 의료법인 설립절차 모두 충족하는데 허가 안 내주는 경우 많아. 이유는 해당 지역에 의료법인이 많아서야. 행정소송? 해봤지. 안돼.ㅋ. 니가 한번 소송해서 해봐. 갸들 눈 하나 꿈벅하나. ㅋㅋㅋ 이래서 실무없는 애들이 관련법 몇 줄 읽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ㅋ
          
노쨩 19-01-20 20:15
   
그건 정관으로 잔여재산 지정한게 잘못이 아니라
의료법인이 많아서자나
이유까지 잘알고 있네
니 말이 맞으려면 정관상 잔여재산 지정자가 잘못되서 허가가 안나는 경우를 가져와야지
왜 동문서답하니?ㅋㅋㅋ
그게 니 클라스야 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20:19
   
법률적 설립 여부에 문제 없어도 허가 내주지 않는 예를 제시. 비영리재단 허가도 마찬가지. 나더 비영리법인 세우려한 적있는데, 관계청에서 해당 사항 안됨 거절 받고 행정사 찾아갔더니 본문처럼 말하더라. 이문제로 소송은 안 했고. 니가 만약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내가 너 아들 한다니까 ㅋㅋㅋ
                    
노쨩 19-01-20 20:21
   
입증책임의 원리도 모르는구나?
민법에 있는 법규정에 반해서
너가 실무상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주장했지?
그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 맞는거지
민사나 행정소송법 모르니?
그냥 실무상 거절할때 그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규정이 뭔지 대면 되자나
니가 잘 아니까 근거규정에 근거해서 저런 주장을 했을거 아냐
왜 그렇게 입증도 못항 거짓말을
사실인 마냥 싸지르니?
                         
호태천황 19-01-20 20:23
   
내가 확인하는 방법도 가르쳐 줫잖니.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응? ㅋㅋ 넌 사실확인도 못하는 거 선동질 하겠지만. 난 확인할 방법까지 가르쳐주잖니.ㅋㅋ 가능하면 내가 니 아들이라니까.ㅋㅋ
                         
노쨩 19-01-20 20:26
   
가능하면 내가 니 아들이라는 말부터가
존나 졸렬한 대응이네 ㅋㅋ 그냥 근거규정을 대면 끝이구만 ㅋㅋㅋ

줘털리니까
비논리적인 대응이나 하고 ㅋㅋ

에이 수준 떨어져 ㅋㅋ
                         
blazetorz1 19-01-20 20:29
   
찾아 놨으니 위에 읽으세요.
                         
노쨩 19-01-20 20:33
   
답글 달았으니 가서 읽으세요
노쨩 19-01-20 20:11
   
그리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임ㅋㅋ
공익적인 일에 돈을 낸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임
대부분의 경우 정관에 잔여재산귀속은 총회의의결에 의한다고 정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잔여재산귀속에 관해서 최초 재산출연자의 명백한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되는거임
실무상? 행정기관이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무시함??
얘는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안맞는 얘길 그럴듯하게 꾸며서 거짓말하고 있는거임
진짜 정의스럽지도 않고 양심도 없는 정치병 걸린 사람들 많은듯 ㅋㅋㅋ
구라를 밥먹듯이 치다니 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20:13
   
가능하면 내가 니 아들할게. ㅋㅋㅋ 모르면 아닥. ㅋㅋ
          
노쨩 19-01-20 20:17
   
반박은 못하고
아몰라 내말이 맞아 실무상 그래 요렇게 우기고 잇네 ㅋㅋ
니가 법적근거를 가져오면 끝날일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기니?
나같으면 아디삭제한다 ㅋㅋ
               
호태천황 19-01-20 20:21
   
글세. 안 된다니까. 그러네. ㅋㅋㅋㅋ
지정기부금 지정단계에서 해당 정관 사항 보고 바로 돌려보네. 니가 봐 되나. ㅋ 간단하게 내일 관련부처나 행정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 일반인에게 지정 가능하냐고. 간단한 걸 왜 이렇게 혀가 기실까. 확인 가능한 건데 ㅋㅋ
                    
노쨩 19-01-20 20:24
   
그냥 니가 이딴 주장을 하게 된 근거규정을 대면 얘기 끝난다니까?
실무상 거절한다며??
니가 그 근거를 아니까 요로코롬 사실인것처럼 주장한거 아냐 ㅋㅋ
                         
호태천황 19-01-20 20:29
   
더 어떻게 설명할까. 주무관청 내부 표준정관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준다는데. ㅋㅋㅋ
니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하루를 못 기다려?ㅋㅋㅋㅋ
얘는 뭘 자꾸 털린데...지가 털리면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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