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깜박하고 중요한 것을 반론 안 했음.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것인데,
해산 절차에 잔여 재산의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민법 제80조)
1. 정관에서 지정한 자.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단,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3.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장지니 쎄컨이 1. 의 이유를 들어 충분히 지정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검색으로 대충 훑어보고 복붙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옴.
실무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의미없는 건지 잘 앎.
사실상 법인설립 허가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 단계에서 공익법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처럼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뭔 소리냐면
정관에 손의원이 자기 조카에게 잔여재산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허가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지정한 것을 문제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음.
즉, 손의원이 혹시라도 자기 친지에게 재단 재산을 넘기고 싶어서 정관에 그리 기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허가 과정에서 거부 된다는 말.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허가시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을 일반인에게 지정하지 않음.
만약! 일반인에게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함.
추후 정관을 바꾸네 마네라는데...ㅋㅋ
총회 거쳐 정관을 변경햇다하더라도, 주무 관청에서 허가 없으면 변경이 안 됨.
즉, 비영리재단의 잔여재산을 사적으로 남기는 것은 불가능 함.
Tip. 요건 가까운 행정사나 시도청에 관련부서에 물어 보면 자세히 가르쳐 줌.
이제 나는 마눌이랑 외식하러 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