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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0 20:22
아래 비영리재단 잔여재산지정자 문제로 찾아봤습니다.
 글쓴이 : blazetorz1
조회 : 75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imaleeyh&logNo=22077271608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캡처.PNG
라고 나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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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쨩 19-01-20 20:33
   
맞아요 지정할때 대부분 총회의결로 하기때문에 표준정관에는 이렇게 기재되있을수도 있어요
다만 표준정관일뿐이고 잔여재산귀속을 특정인에게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상 잔존재산을 특정인에게 기부하기 어려운경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경우를 말하는거에요
즉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다른 케이스죠
     
blazetorz1 19-01-20 20:38
   
http://www.diodeo.com/news/view/3263313

여기 읽어보시면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서 기부 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게 악의적 보도라고 하네요.

2018년 2월 개정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지정기부금범위 등) 1항 라 목에 의거 재단법인

크로스 포인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별도의 허가없이 지정기부금을 받을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법 시행령은 2018년 2월 개정되면서 라목을 삭제 개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했다네요.
blazetorz1 19-01-20 20:41
   
지정기부금을 받을경우 님말처럼 잔존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님이 말하는 경우로 성립될수 있겠네요.
     
노쨩 19-01-20 20:47
   
먼소리에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도 기부 받을수 있다는 의미지
크로스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닌데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이상
님이 링크건 위에 블로그 내용으로 미뤄봐도
잔존재산 귀속과 관련해서는 특정인 귀속도 가능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게 그게 아니에요
악의적보도 관련한 글은 기부를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구요
잔존재산귀속은 다른 문제자나요
          
blazetorz1 19-01-20 20:49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정인을 지정하기 힘든 이유가 지정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기부금 처리 문

제로 님이 이야기 하시는 잔여지정대상자를 선정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님이 이야기 하시던 특정인 귀속이 힘들다고요.
               
노쨩 19-01-20 20:58
   
그러니까 님은 지정기부금을 받았기떄문에
크로스가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그건 아니죠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만 지정기부금을 받을수 있게끔 인정해주는건 맞지만
그 렇다고 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된건 아니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따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야되요
이절차가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에요
(https://lky94312.blog.me/221446024741 신청관련내용이에요)
따라서 본질상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니므로 잔여재산의 특정인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손의원 측도 지정기부금을 받을수 있는 상태였고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지
크로스 자체를 ㅈㅣ정기부금단체라고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blazetorz1 19-01-20 21:02
   
case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정기부금이 들어가고 있는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다(x)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는 경우 특정인에게 잔여재산을 물려주기 힘들다(o)

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님이 이야기 하시는게

가능 하지 않을것이다 라는게 실무자들이 이야기 하는거에요.

그래서 행정사 관련해서 글을 퍼온거고요. (저는 행정사는 아닙니다.)

대신 대학교에서 문화재와 박물관학쪽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재단관련에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노쨩 19-01-20 21:07
   
근데 잔여재산귀속가능여부는 지정기부금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자나요
그게 중요한거죠
그러니 세법과의 입법불일치로 혼란이 일어날수 있겠지만
지정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은것과는 별개로
잔여재산의 특정인증여가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한다는거죠
더욱이 중요한건
밑에서 이상한 주장을 한님은 지정기부금 얘긴 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특정인 귀속은 불가하다고 주장한거구요
그건 논란의 여지 없이 잘못된거죠
                         
호태천황 19-01-20 21:09
   
장진아. 밑에 내글 본문에 보면, 지정기부금 지정 단계에서 개인귀속이 안된다고 이미 썼어.
도대체 넌 뭘 보고 잇는거니? ㅋㅋ
                         
blazetorz1 19-01-20 21:12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게 이미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잔여재산형성에 기부금이 이용 됐

을 가능성 때문에 특정인이 재산을 받기 힘들다 라는거죠.

비영리법인이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 한거고요.

또 비영리재단에서 국가 보조금을 타먹었을 경우에도 힘들어지게 되고 기타 etc의 이유로

비영리재단이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기 힘들다라고 이야기 한거에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게 저 판단 여부를 정하는게 개인이 아니란점  때문에 더더욱 힘들거

라는걸 이야기 드린겁니다. 제 말에 오해를 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건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는게 제 생각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쨩 19-01-20 21:19
   
네 맞아요
나중에 기부금 받은것과 관련해서는
잔존재산 특정인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것 같네요
형식적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금을 받았으니,,
이건 행정청 처분과 불복시 대법원에서나 판단이 나겠네요
                    
호태천황 19-01-20 21:02
   
크로스 2014년 재단 설립. 당연히 6년간 2020년까지. 가능. 아. 핸드폰 불편.
호태천황 19-01-20 20:46
   
아..밑에 왜 안 나타나나 기다렸더니 여기서 털리고 있었네 ㅋㅋ
     
노쨩 19-01-20 20:49
   
털린긴 니가 털리지 ㅋㅋ
저님이 링크건게 많아서 읽고 왔구만
정신승리 자제 좀 해줄래?
          
호태천황 19-01-20 20:51
   
어 그래. 탈탈 털리는 거 보니까 안쓰럽다. 난밥이나먹을게. 앞에서 마눌 눈치준다 ㅋㅋㅋ
아 그리고 장지나.너 너무 티나. 발끈하면 매번 똑같아 ㅋㅋㅋ
               
노쨩 19-01-20 21:00
   
저 윗분은 너처럼 근거 없이 말하진 않자나ㅋㅋ
넌 창피한줄 알아야지 ㅋㅋ
양심없이 깐죽대지말고 ㅋㅋ
어른들 토론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거지
너처럼 일방적으로 털리는 일은 없으니 자중 좀 해ㅋㅋ
                    
호태천황 19-01-20 21:03
   
장진아. 밑에 내글 본문에 보면, 지정기부금 지정 단계에서 개인귀속이 안된다고 이미 썼어.
도대체 넌 뭘 보고 잇는거니? ㅋㅋ
                         
노쨩 19-01-20 21:10
   
장진이가 누구냐?ㅋㅋ상상 좀 그만해 ㅋㅋ
지정기부금 신청 등록 절차가 따로 있어 ㅋㅋ
기부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신청해서 허가가 나야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거고
그제서야 특정인귀속이 제한되는거야
세법상 기부금을 2020년까지 인정해준건 있지만
잔여재산귀속여부를 세법보고 판단하겠니?
엄연한 절차가 있는데 ㅋ
                         
호태천황 19-01-20 21:14
   
너 밑에 내 본문 안 읽고 여태 떠들었구나 ㅋㅋ
-----
사실상 법인설립 허가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 단계에서 공익법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처럼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난 크로스재단이 지정된줄 알았거든 ㅋㅋ
그런데 개정법령을 보면 문화재단 자체가 개인귀속이 힘들어보인다 야 ㅋㅋ
나중에 크로스 재단 정관이라도 달라고 해봐 ㅋㅋ
물망초 19-01-20 20:59
   
사립학교 다닙니다
비영리 재산은 절대 지정귀속이
될수 없습니다
     
노쨩 19-01-20 21:01
   
그건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예언자느님 19-01-20 21:48
   
아까도 댓글놀이 하고 계시던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인가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 관련 업무 3번 돌려봤네요.
잔여재산 귀속이 누구에게 되느냐가 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나요? ㅋㅋ
sangun92 19-01-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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