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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있는거죠 이일이 처음 생겼을때 고소고발 그거 어찌 감당하라구요
온국민이 욕했을껄요 지금은 가능하죠 여론이 님처럼 억울하면 고소해야지 할때 하는거죠
me too 에 정치적 음모를 더한거라면 이거야 말로 성폭행보다 더 나쁜거 아닐까요
전 이제 사실여부를 떠나 기자 욕합니다 왜냐 이런 사실을 처음 말할때 피해자야 기억에 의존할수 있으나
기자는 팩트로 말해야죠 지금하는꼴 보면 이게 기레기지 무슨기자입니까.
이기자는 자기직업 접어야하는 수준으로 하고있죠 프레시안 ㅋㅋㅋㅋㅋ 이게 뭔짓인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에서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다|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