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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01:31
정봉주 커버칠게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
 글쓴이 : Jayden86
조회 : 659  

명예훼손이나..뭐 고발안하고 혼자변명하고있냐

고소하면 끝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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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삼이 18-03-13 01:33
   
내일 아니  오늘 고발 한다네요.
미투녀 말고 프레시안과 다른 언론사들을 무슨 죄명인가는 모르겠지만 고발한다네요.
미투녀를 고발하기엔 자기가 평소 했던 말이 있으니 못하겠지만요....
라케시스 18-03-13 01:36
   
무고는 상대방이 고소한걸 받아치는 형태로 되는거라
무고고소는 안될거고..
기자회견에서 명예회손/선거법위반쪽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호태천황 18-03-13 01:44
   
그러게요. 봉도사에게 말 좀 해주세요.
갈마구 18-03-13 05:20
   
순서가 있는거죠 이일이 처음 생겼을때 고소고발 그거 어찌 감당하라구요
온국민이 욕했을껄요 지금은 가능하죠 여론이  님처럼 억울하면 고소해야지 할때 하는거죠
me too 에 정치적 음모를 더한거라면 이거야 말로 성폭행보다 더 나쁜거 아닐까요
전 이제 사실여부를 떠나 기자 욕합니다 왜냐 이런 사실을 처음 말할때 피해자야 기억에 의존할수 있으나
기자는 팩트로 말해야죠 지금하는꼴 보면 이게 기레기지 무슨기자입니까.
이기자는 자기직업 접어야하는 수준으로 하고있죠 프레시안 ㅋㅋㅋㅋㅋ  이게 뭔짓인지
     
항해사1 18-03-13 09:02
   
요즘 뉴스를 보면, 최소 1주일 정도는 판단을 유보해 보아야 하더군요.
항해사1 18-03-13 08:59
   
프레시안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에서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다|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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