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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4 01:20
(펌) 518 당시 학생들이 미군에 반발했던 이유...
 글쓴이 : 나가고싶어
조회 : 775  





신군부 병력배치를 한눈에 파악했던 미국

 

세월이 흘러 지속적으로 기밀해제된 미국의 내부문서를 확인해보면, 미국은 5.18 광주항쟁의 진행경과와 이에 대한 군대투입, 진압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이에 동의했음이 분명하다.

 

미국은 민주화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사전에 승인했다. 5월 7일,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 워싱턴 국무부로 보낸 비밀전문은 한국군의 병력이동 현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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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내용은 “한국군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이동을 미군 사령관에게 알려왔음. CFA 산하 13특전여단을 5월8일 임시임무수행을 위해 서울남동쪽 특전사령부로 이동하며, 11특전여단을 5월 10일 김포반도로 이동 재배치할 것임, 2개여단의 병력은 2천5백명이며 학생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것임”이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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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문서는 포항주둔 해병대 1사단의 대전 및 부산 투입가능성도 미군사령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병대 1사단은 한미연합사 [CFC] 통제하에 있으며 이동시 미국 승인 [US APPROVAL]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글라이스틴은 “아직 이동 승인요청은 없으나 그러나 요청시 동의하게 될 것임[WOULD AGREE IF ASKED]”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 표기된 '특전사 병력이동계획'은 실제 광주항쟁 당시 전국적 규모의 진압군 병력및 이동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글라이스틴대사가 작성한 국무부 비밀전문에는 13특전여단이 5월 8일 서울남부로, 11특전여단이 5월 10일 김포로 이동할 계획이며 포항주둔 해병대 1사단도 부산 또는 대구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군 승인이 필요하며 요청이 오면 동의할 것이라고 돼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당시 입수된 '충정작전'이라는 이름의 3페이지짜리 문서에는 5월 6일 해병1사단 2개 연대 사용건의, 5월 7일 11,13특전여단 이동지시, 5월 8일 13특전여단 거여동 이동, 5월 10일 11특전여단 김포이동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이다.





신군부 “병력요청”에 동의했던 미국

 


5월 8일, 글라이스틴은 한술 더 떠서 워싱턴 국무부로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을 보낸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답장 또한 충격적인데 “미국 정부는 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었고 “주한 미군사령부는 포항의 해병 1사단이 대전과 부산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 있으므로 병력이동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 군부로부터 병력 이동에 대한 아무런 요청이 없지만 만일 요청이 오면 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은 존.A.위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한·미연합사령관은 요청전문을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한다(Your request is approved)"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5월 22일, “존 위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에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 행정부는 한·미연합사가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33사단 1개 대대의 작전통제권을 해제해 준 사례가 있다. 5월 23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확대에 대비, 광주지역 질서유지를 위해 5월 23일 12:00부로 33사단 1개 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는 부대사용 협조문"을 보냈다.(육군본부, 육군참고자료지-작전명령 및 지시의 육본 작상전 제0-232호 인용) 그러자 연합사령관은 즉각 "승인"한다는 전문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33사단 101연대 제2대대는 23일 12시25분에 성남비행장에서 광주투입작전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이 부대는 투입대기상태까지만 들어갔으며 실제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국을 규탄한 청년학생들

 

신군부가 5.18 광주항쟁을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짓밟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은 청년학생들이었다. 새로운 내용을 탐구하고 공부하는데 익숙한 청년학생들은 5.18 광주항쟁 당시 코럴시 호의 입항과 이후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를 지지하며 전두환을 한국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일련의 상황을 분석하며 한미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청년학생들은 미국을 규탄하였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문화원을 점거, 방화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반미투쟁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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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은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관련자 문부식, 김현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일주일 만인 1983년 8월 15일을 계기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사건담당 판사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고, 사건 변호인 가운데 노무현이 있었다는 점으로 알려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본질을 알려내는 분수령이 되는 투쟁이었다.

 

이어 1985년 5월 23일에는 서울 지역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소공동 소재 미국 문화원 2층 도서관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당시 주한 미대사 리처드 워커(Richard L. Walker)와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미국이 묵인한 데 대해 공개사과하고 한국 군부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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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없이 외면하는 미국

 


그러나 미국은 광주항쟁이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개입과 무혈진압의 암묵적 동의, 신군부 지지과정에 대한 사죄없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 1989년 6월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명칭부터가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 on the Events in Kwangju, Republic of Korea, in May 1980”으로 광주항쟁을 “광주에서의 이벤트”로 표현하고 있다.

 

1989년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정부의 총체적인 입장을 질의한데 따라 답변한 이 문서에 미국은 그들이 517 비상계엄령 전국확대사실을 2시간 전에야 알았다고 변명하였다.

 

518 광주항쟁 주모자로 지목된 전두환은 1996년 체포, 구속되었으며 법정에서 사형과 더불어 22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비록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김영삼 정권이 풀어줘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범죄행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신군부의 배후에서 이들을 지지하며 지원했던 미국의 책임은 아직까지 교묘히 은폐되어 있다.

 

518 광주에서 드러난 미국의 모습은 지난 60년간 은폐되어 온 한미관계의 본질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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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Wann.. 18-01-14 09:42
   
대단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 격동의 시기를 지낸 보통의 양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의 태도와 행동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미국이 정의로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들은 천사나 팅커벨이 아니예요. 그냥 자국 이익에 충실한 한 국가입니다.
그걸 몰랐던가요? 뭐가 놀랍습니까?

저들의 태도에 일견 서운함이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으나, 그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결국 앞장서 우리 국민을 살상한 것은 전대갈과 그 일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이 아직도 버젓이 잘 지내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럼 누구의 죄를 더 먼저 집요하게 따져야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단죄해야겠습니까.

미국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항의할 수도 있고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미국을 모든 죄의 근원인양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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