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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03:40
오민석 법(원적)폐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822  

와 이 썩을....

추선희 영장기각...ㅠㅠ

우병우, 양지회에 이어 어버이연합 추선희까지...

기각 사유... "법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ㅋㅋㅋ 허현준 행정관 외에도 관제데모 지시 관련된 자유발정당 소속 전 청와대출신 적폐들과 국정원, 전경련 출신 애들이 밖에 잔뜩 있거늘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구 본단말인지. ㅋ

글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외에 범죄 사안의 중대성면을 보더라두 주요 구속 사유인데 말이죠.
이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건 국기문란, 국정농단에 관련되어 청와대, 국정원 심지어 전경련까지 동원되어 금권 관권 선거 및 여론 선동에 관련되어 국고손실과 횡령을 한건데 이건 심대한 범죄구 증거인멸, 말맞추기 담합 우려가 있는거로 봐야하는게 상식이쥬.... 기가막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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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7-10-20 04:03
   
사건의 본질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건 확실한데

어벙이 연합 올해인가??작년인가??? 정부에서 돈 들어온거 인멸 하려다가 걸렸는데
이건 좀 이상한 판결이네요
경불자조 17-10-20 04:25
   
본인이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며 검찰 수사의 성실하게 임하고...스스로가 증거제출 등등을 햇을 경우에...검찰의 의견서에 그러한 내용등이 반영되고 또한 본인이 반성이 있으면 영장실질심사에서..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 될 수 도 잇습니다...반대로 본인이 모든 혐의를 거부하고 반성이 없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증거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속이죠..다소 차이가 있지만..불구속 재판해서..어떤식으로든 처벌은 받갯지요...추측컨대..위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있습니다.영장 전담판사의 판단은 존중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로니모 17-10-20 04:36
   
분명한건 혐의에 대한 진술 중, 국정원 직원인줄 모르구 돈을 받았다구 한거 외 다른 대부분 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부동의했다는거죠. 예로 그 돈의 대가로 청와대나 국정원 지시대루 선거개입과 여론선동을 위해 여러차례 관제데모에 나선 것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음에두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는게 이상하죠.
물어봐 17-10-20 08:01
   
ㅎㅎ 이건 너무 하는데요
구속수사가. 그렇게 중요 한가요?
구속수사 쟁점은 범죄소명이 아닌
인멸하고 도주 입니다.
이요건이 충족 되어야 구속수사고요
그리고 구속수사가 안되었다고무죄는
아니 잖아요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참여재판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속수사 되고. 형량
받아도 구속수사 기간만큼 형량. 빼줍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로환 17-10-20 08:27
   
적폐는 아직도  철옹성을 쌓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공고함    언론 사법  요소요소 구석구석
행복찾기 17-10-20 10:32
   
ㅎㅂㄴㄷㅇ ㄱㅅㄲㄷㅇㅇ

ㅅㅂㄹㅅ ㅊㅍ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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